♣공동주택관리♣/세무·회계

아파트 대상 이동통신사 중계기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법인세 등 세금 부과

탱수 2010. 8. 12. 15:21

아파트 대상 이동통신사 중계기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법인세 등 세금 부과 기준 ‘오락가락’

 

 

 

일부 아파트 단지 수천만원 납부…안내문 조차 안받은 곳도 있어 대조
관리소장 등 “세금 부과기준 없고 형평성 어긋나”…관리업무 혼란 키워


세무당국이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된 이동통신사 중계기 임대료에 대해 최대 7년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을 한꺼번에 부과키로 한 가운데 일선 세무서마다 세금부과 기준 등이 달라 관리주체들이 관리업무에 혼란을 겪고 있다.

서울시 양천구 S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관할 세무서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지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이동통신사로부터 받은 중계기 임대료에 대한 법인세를 미납했다는 이유로 법인세와 가산세 명목으로 1천2백여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에 이 아파트 관리주체와 대표회의는 중계기 임대료에 따른 법인세 부과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징수유예 결정을 받아 지난해 12월부터 법인세·가산세를 분납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H아파트는 2002년부터 2007년 2분기까지 중계기 임대수입 3억원이 미납됐다며 관할 세무서로부터 부가세와 법인세, 가산세 등 모두 4천8백만원을 추징 당해 납부했다.

이를 위해 이 아파트는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했다.

또한 양천구 P아파트는 2002년부터 2007년 2분기까지 이통사 중계기 임대료로 받은 총 5천6백54만여원에 대한 부가세와 법인세 등을 미납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5월 안내문을 받고 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강력 반발해 세무서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본지 제731호 2008년 7월 7일자 2면 보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먼저 부가세와 법인세, 가산금으로 부과 받은 1천5백여만원에 대해 내달부터 3개월 동안 분납한 후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

이밖에 서울 강서구 H아파트를 비롯해 경북 포항시 H아파트 등 다른 지역의 일부 아파트들도 중계기 임대료에 따른 세금을 세무서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부가세와 법인세 등을 납부한 아파트 인근 단지 가운데 일부는 이통사 중계기 임대수입이 있지만 아직까지 세무서로부터 부가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과세자료에 관한 해명 안내문’조차 받지 않은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기도 성남이나 파주 등 일부 지역의 아파트 단지들은 지난해 세무서로부터 이같은 안내문을 받았으나 지금까지 세금 고지서가 발부되는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지 못했다.

아울러 인천시 서구 A아파트는 지난해 관할 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에 관한 해명 안내문’을 받고, 실제 이통사로부터 임대료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줬으나 관할 세무서에서는 공급대가가 6개월에 1천2백만원인 경우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므로 부가세를 신고만 하면 된다고 해 지난해분 하반기 부가세를 지난 1월에 신고만하고 실제 세금은 납부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서울 강남구 등의 세무서에서는 아파트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반납 받은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부해 줬으나 인천시 서구지역의 세무서에서는 고유번호증은 반납 받지 않고 사업자등록증을 추가로 발급해 줬고, 서울 양천구 등에서는 고유번호증 반납과 사업자등록증 교부를 하지 않은 채 아파트로부터 법인세를 받고 있다.

이처럼 관할 세무서마다 아파트 중계기 임대료에 따른 부가세와 법인세 등 세금부과 기준이 제각각이다보니 관리주체들은 관리업무에 혼란을 겪는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잇따라 내고 있다.

서울 양천구 S아파트 관리소장은 “중계기 임대료 세금부과 문제를 타 단지와 논의해 공동 대처하려고 다른 지역의 단지들을 대상으로 알아봤지만 부과기준 및 대상과 안내문·고지서 발부시기 등이 지역마다 천차만별이어서 포기했다.”며 “세무서에서 중계기 임대료에 따른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고 독촉해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분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근 P아파트 관리소장도 “세금 부과에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아야 하는데 중계기 임대료에 따른 세금 부과는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의 운에 따라 수천만원의 세금을 면제 혹은 납부하고 있다.”며 “이처럼 기준이 없는 세금 부과를 누가 수용하겠냐.”고 꼬집었다.

더불어 경기 파주시 B아파트 관리소장은 “중계기 임대료에 대한 세금 부과가 지역마다 틀리고, 같은 지역이라도 단지마다 달라 관리소에서는 이통사와의 재계약이 도래돼도 세금 문제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등 업무에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세무당국은 중계기 임대료에 대한 세금부과의 명확한 기준과 대상을 세우고, 최대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세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파트관리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