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세무·회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광고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지?
탱수
2010. 8. 1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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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나 부녀회 등에서 해당 아파트에 알뜰시장을 허용하거나 게시판․엘리베이터 내외에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하고 대가를 받아 불우이웃돕기나 아파트 주민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부가가치세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입니다. ○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나 부녀회 등에서 당해 아파트에 주기적으로 알뜰시장을 허용하거나, 엘리베이터나 게시판 등에 광고물을 부착또는 재활용품 등을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또한, 상가 자치관리사무소 등에서 동 상가 내 주차차량에 대하여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아파트(상가) 관리사무소 등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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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