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퇴직금·연차

촉탁직 근로자의 연차수당 계산

탱수 2010. 8. 24. 10:42

촉탁직 근로자의 연차수당

 

[질의]

당사의 경우 정년은 만 60세로 퇴직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퇴직금을 정산하고 남은 연차에 대해서도 수당으로 모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당사의 취업규칙에는 정년 퇴직자이더라도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의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촉탁 사원으로 재고용 할수 있는 규정이 있어, 퇴직 근로자를 서류상으로 퇴직 절차를 완료 후 재고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연차 부여를 새로운 신입사원으로 보고 계산하는것이 맞는지, 아니면 서류상 퇴직근로자이지만 한 사업장에 계속 근로를 하기 때문에 기존 연차를 계속 적용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부탁 드립니다.

 

 

[회시]

손주홍 노무사

지율 노무법인 (문의전화 : 02-3439-8050)

 

안녕하십니까. 손주홍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시 연차계산은 정년 이후 재고용시를 입사일로 보고 계산하여도 무방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서는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연차유급)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2001.02.02, 근기 68207-338 )에서도 "정년퇴직자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다면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재고용기간만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년퇴직 후 촉탁직 근무시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계산 ( 2001.02.02, 근기 68207-338 )

 

 

[질 의]

정년이 되어 퇴직금을 정산하고 1년의 촉탁계약을 하였음. 촉탁계약기간이 종료하자마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촉탁직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얼마로 산정해야 하는지?

 

 

[회 시]

정년퇴직자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다면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재고용기간만 해당된다고 사료됨.

 

 

 

촉탁직 근로자의 연차수당 지급 관련 ( 2000.09.29, 근기 68207-2995 )

 

 

[질 의]

정년퇴직 해당종사원의 근무성적이 양호하여 정년퇴직 처리후 1년간 촉탁하여 계약직으로 재고용하였으며, 이 촉탁고용기간(1년)이 만료된 경우 계약기간 종료처리후 퇴직금을 지불하고 다시 1년간 재계약하여 고용할 때 근속의 연장으로 보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사례] '99.1.1∼12.31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처리후 2000.1.1∼12.31로 재고용 계약할 경우

 

 

[회 시]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제2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경우에 있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과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정년퇴직후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경우에는 당해 법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귀 질의내용처럼 정년퇴직후 1년 계약직으로 재고용하였으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면 이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보아야 함.

- 따라서 전년도에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하였다면 계약갱신을 한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 다만 귀 질의상 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99년 출근율에 의해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2000.1.1∼2000.12.31 사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하여 2001.1.1에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