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납세의무
아파트 납세의무?
세무신고
[질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게 있어서 회원님들께 한번 여쭤봅니다..
저희 아파트가 요번에 세무서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아파트내에 있는 어린이집 임대료를 수익사업으로 봐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부가세 신고와 법인세 신고를 하라고 하네요..
저는 이제것 아파트에서 근무하면서 단 한번도 세무 신고를 해본적이 없어서 잘 알지도 모를 뿐더라, 잘은 모르지만 세무 신고라는건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사할때는 몰랐던 세무 신고 업무를 경리가 해야 하나요?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세무사사무실에 기장대행을 주로 맡기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아파트는 수입이 얼마 안되니 직원인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이거야 말로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입니다.
세무 신고라는게 돈과 연관되는 문제인데 어찌 정확한 지침도 없이 하라 하는건지.. 또 설사 그 지침이 있다해도 이 일을 직원이 꼭 해야 하는건지.. 혹여 이런 경우가 있는 단지에 경리분들께서는 어떠하시는지... 저로서는 참으로 난감합니다..
아파트의 큰 매력이 조금 쉬운 업무에 칼퇴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업계의 급여가 이리 짜기도 한거구요...그런데 이건 그냥 업무도 아니고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업무를 하라하고 그 일의 양 또한 느는건데...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단 원칙적이고 세법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아파트는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고유번번호증에 수익사업을 추가하여 새롭게 발급받아서 운영하셔야 합니다.
수익사업: 중계기임대료, 임대료 수입, 광고료(엘리베이터,게시판, 단지내 거울등등)수입, 재활용판매수입 등
위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대부분의 아파트 해당) 매월 공급자(아파트)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며, 영리사업을 함에 따라 법인세 신고,납부도 하여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아파트에 부가세와 법인세신고,납부를 조사하여 세금을 추징할 수있는게 현실입니다. (보통 5년치만 추징해도 적게는 몇백만원부터 많게는 몇천만원 혹은 몇억이 가능합니다-10년치도 추징 가능 )
하지만 현실은 이를 제대로 이행 하는 아파트단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국세청도 별 관심이 없구요. 하지만 누군가(보상금을 노린 파파라치)에 의해 신고 되는 경우에는 국세청도 방법이 없을것입니다. 조사할 수밖에...
그리고 부가세 신고 납부와, 법인세 신고납부는 그리 어렵지는 않으나 해보지 않은 분들에게는 겁부터 나고 어렵게 느껴 지는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기장대행은 맡기지 않아도 될듯합니다(왜야하면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현재 전산으로 모든 회계처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부가세 및 법인세 신고업무를 모르시는 분들은 소장님이나 입대의와 상의하여 신고대행만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세무사에게 업무 자문을 가끔 받으시면 충분히 해결되리라 보여집니다..
기장대행을 맡기면 매월 기장대행료를 납부하셔야 하지만 신고 대행만 맡기시면 신고할때만 수수료를 지불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