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수 2011. 3. 12. 15:03

[질의]

부산최초로 직선제 선거하여 당선된 입주자대표회장입니다.
2010.10.11부터 집행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동대표중 감사가 사퇴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자로서 회장인 제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심요청(서류)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저에게 오히려 취하하라고 하며 그냥 넘어가라고 합니다.
이러한 위법행위(주택법50조 4항)를 알면서 봐주면 어떻게 되며 나중 입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게되면 회장인 저는 어떻게 될까요?
그 동대표자격상실의 당연 무효를 어떠한 구체적인 절차로 알려주면 될까요? (내용증명으로 아님 구두로 동대표회의에서 직권으로  행사가능한지요)
본인은 전혀 불복을 하지않으려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퍈정을 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사실을 알고도 동대표회의를 참석하여 의결권 및 발언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저를 오히려 업무정지 가처분을 한겠다고 다른 입주민을 시켜 저의 집에까지 와서 이야기 합니다.
정말 이 고민꺼리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답변을 부탹드리며 저의 글을 읽어 주신 조도연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개인적인 답변입니다]

먼저 입주자대표회의회장에 당선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시작부터 머리 아픈 일이 생겨 고민이시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한 일이지만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을 땐 참으로 난감한 상황입니다.

1. 먼저 동대표 자격에 관한 심사 및 해임진행, 무효 확인은 선거관리위원회 소관입니다.
무효를 알리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든 자격에 하자가 있어 동대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리는 것은 선거관리위원에서 하실 일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동대표 선출시 후보자신청과정에서 후보신청을 반려하든지 서류심사과정에서 결격사유가 있어 불가하다는 내용을 통보했어야 함에도 이를 놓치신 것 같군요.(물론 다른 사연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2.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주택법 및 귀 아파트관리규약의 동대표 결격사유나 해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동대표의 선거구 입주자등의 동의(관리규약에 명시-보통 1/10이상)나 대표회의 과반수 찬성(관리규약 명시)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이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입주자등을 상대로 찬반투표 진행
*보통 관리규약상 동대표를 해임 시킬 수 있는 경우는 정당한 자격으로 선출된 동대표임이 전제되고 그 동대표가 업무상 위법행위를 한때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원천적인 무효인 경우에는 해임 사유가 아닙니다.

3.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는 명문화된 법규정이나 국토해양부의 질의 회신을 통하여 공식적인 공문서나 자료를 해당 동대표에게 제시하여 사퇴하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도 해 보셨을 걸로 생각됩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당 구청이나 해당 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 공문을 통한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서 제시 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워낙 법 위반 사실이 명확한 사항이라 사실 질의할 사항도 아닙니다만 ...)
* 원천적으로 주택법시행령 제50조 4항 9호를 위반한 무자격자가 동대표로 선출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 되었을 경우, 자격이 없는 동대표가 참석하여 특정 사안에 대해 겨우 과반수로 의결(무자격자를 제외하면 과반수 미달하는 경우)한 경우 향후 심각한 문제가 발생 할 소지가 있는 상황입니다.(이럴 경우 의결사항이 원천무효가 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합리적인 해결이 안될 경우 마지막으로 귀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공문-내용증명)으로 이의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미숙으로 무자격자가 동대표가 되었다는 점과 지금이라도 동대표 자격이 원천적인 무효임을 당사자에게 알려 그 직을 상실시켜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하에 진행하시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5. 법적으로 진흙탕 싸움이 되는 것은 개인적으로 정말로 말리고 싶습니다. 당사자들도 힘들지만 주민들의 눈에 비춰지는 동대표들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생각하시어 원만한 해결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참고사항]
주택법시행령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2010. 7. 6 시행)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10.7.6>
1
........
9.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위 조항은 주택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하여 2010년 7월 6일 이후에 최초로 동별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공고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만약 귀아파트의 동대표 선출공고를 2010년 7월 6일 이전에 하였다면 주택법시행령 50조 4항 9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 아파트의 개정전 관리규약에서 특별히 제한한 규정이 없다면 이런 경우 결격사유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