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타 사 항♣/기타사항
잡수입 타계정 충당
탱수
2011. 3. 14. 14:14
손정혜
업체로 부터 \350,000을 광고수입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원래 이러한 금액은 다 잡수입으로 잡았는데..
저희 소장님께서 이 금액중 \120,000은 빼서 한달에 만원씩 공용전기요금에서 차감 할 수 있게 하라고 하십니다.
잡수입은 당해년도에는 사용을 못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120,000은 가수금으로 잡아야 하나요?
가수금 성질이 아닌건 알지만..
미지급비용으로 잡을때 만원은 차감한 금액으로 미지급비용으로 잡아서 인출 시
실제 인출 되는 금액만 맞춰 줘도 되나요?
미지급비용100,000 / 예금 \110,000
가수금10,000
뭐 이런식으로 말입니다.
원래 이러한 금액은 다 잡수입으로 잡았는데..
저희 소장님께서 이 금액중 \120,000은 빼서 한달에 만원씩 공용전기요금에서 차감 할 수 있게 하라고 하십니다.
잡수입은 당해년도에는 사용을 못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120,000은 가수금으로 잡아야 하나요?
가수금 성질이 아닌건 알지만..
미지급비용으로 잡을때 만원은 차감한 금액으로 미지급비용으로 잡아서 인출 시
실제 인출 되는 금액만 맞춰 줘도 되나요?
미지급비용100,000 / 예금 \110,000
가수금10,000
뭐 이런식으로 말입니다.
[답변]
잡수입은 익히 알고 계신데로 사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국토부,서울과 경기, 인천의 관리규약준칙이 다 다르고 해석도 달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정혜님이 어느 지역인지 모르지만 귀 아파트의 규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법, 불법을 무시하고 회계적인 관점에서만 말씀드리면,
꼭 공용전기료로 월10,000원을 사용하실거라면(공용전기료가 500,000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1)광고료 입금시
예금(잡수입통장) 350,000 / 광고료수입 350,000
2)광고료수입중 120,000원(1년분)을 공용전기료로 충당시
예금(관리비통장) 120,000/예금(잡수입)120,000,광고료수입-120,000,가수금120,000
3)공용전기료 고지서 수령시(부과전)
공용전기료 500,000,공용전기료-10,000,가수금 10,000 / 미지급금(미지급비용) 500,000
* 차변 공용전기료를 가감해서 490,000으로 전표처리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500,000원 전기료 고지시 490,000원을 세대에 고지
4)전기료 납부시
미지급금 500,000 / 예금(관리비통장) 500,000
*물론 가수금계정보다 "기타충당금"계정을 만들어 사용하고 싶지만 자주일어나는 사항이 아니기에 그냥 가수금계정을 사용해도 무방할 듯 합니다.
*2,3번째 전표는 복잡하게 보이나 회계는 발생하는 모든 거래상황을 총액으로 표시하는게 원칙입니다. 무엇보다도 나중에 누가 장부만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표상 적요란이 이러한 중요한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것입니다.
2번전표의 적요란에는 " 광고수입 공용전기료 충당분 10,000*12월"
3번전표의 공용전기료(-10,000분)와 가수금 적요란에는 선급비용처럼 "광고수입 전기료 충당1/12"로 표시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궁금한점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하시면 말씀하세요
국토부,서울과 경기, 인천의 관리규약준칙이 다 다르고 해석도 달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정혜님이 어느 지역인지 모르지만 귀 아파트의 규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법, 불법을 무시하고 회계적인 관점에서만 말씀드리면,
꼭 공용전기료로 월10,000원을 사용하실거라면(공용전기료가 500,000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1)광고료 입금시
예금(잡수입통장) 350,000 / 광고료수입 350,000
2)광고료수입중 120,000원(1년분)을 공용전기료로 충당시
예금(관리비통장) 120,000/예금(잡수입)120,000,광고료수입-120,000,가수금120,000
3)공용전기료 고지서 수령시(부과전)
공용전기료 500,000,공용전기료-10,000,가수금 10,000 / 미지급금(미지급비용) 500,000
* 차변 공용전기료를 가감해서 490,000으로 전표처리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500,000원 전기료 고지시 490,000원을 세대에 고지
4)전기료 납부시
미지급금 500,000 / 예금(관리비통장) 500,000
*물론 가수금계정보다 "기타충당금"계정을 만들어 사용하고 싶지만 자주일어나는 사항이 아니기에 그냥 가수금계정을 사용해도 무방할 듯 합니다.
*2,3번째 전표는 복잡하게 보이나 회계는 발생하는 모든 거래상황을 총액으로 표시하는게 원칙입니다. 무엇보다도 나중에 누가 장부만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표상 적요란이 이러한 중요한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것입니다.
2번전표의 적요란에는 " 광고수입 공용전기료 충당분 10,000*12월"
3번전표의 공용전기료(-10,000분)와 가수금 적요란에는 선급비용처럼 "광고수입 전기료 충당1/12"로 표시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궁금한점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하시면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