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수 2011. 5. 19. 18:55

 

  • 김정희
  • 2011.05.18 04:32
  •  

    반갑습니다.  
    2011.4.9일 질문으로서 국토해양부의 세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이 틀려서 어느쪽을 따라야 할 지 궁금합니다.각 질문의 내용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는지 정말 혼동스러울 따름 입니다.
    첫째 질문 :  국토해양부 신문고전자민원을 하였습니다.
            내용 :  2007년 4. 15당시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산을 하였고 그때의 동대표가                현재 동대표로 활동중입니다.
    둘째 질문 :  국토해양부서면을 통해 답변 받았습니다.
           내용 : 동별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서 결격사유가 밝혀졌을 경우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지요?
    2007년 4월 15일에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산을 한 적이 있었는데 , 그 후 현재의 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2010,8,18 동별대표자 선출공고를 하였고 8,26일에 당시 동별대표자로 활동하고 있고, 또 사퇴한 사람들이 보궐선거로 선출된 사람도 있습니다. 2010,10월부터 현재 대표회의가 구성이 되어 그때 당시에는 자격이 없으나, 현재는 4년이 경과되었으므로 보궐선거에 다시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하는 대표도 있습니다.
    셋째질문 : 국토해양부서면 통하여 답변받았습니다.
           내용 : 당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2007,4,15 관리규약에의거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요구및 동의로 불신임 해체당한바 있습니다. 그 당시 동별 대표자였던 사람이 2010,8(선출공고일 8월18일)에 동별대표자로 다시 선출되었음. 이경우 주택법시행령제 50조 4항9호의 사퇴나 해임에 해당하여 동별대표자 자격이 상실되는지 여부

    이때 첫째질문, 둘째질문의 답변으로서는 동별대표자의 자격이 주택법 50조4항9호에 해당된다고 하여 당연히 자격상실자라고 하였으나 셋째질문에 대한 답변은 주택법령에서 해체는 동별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의의 해체가 주택법 시행령 제 50조4항9호의 사퇴및 해임 사유로 볼 수 있는가 여부는 귀 관리 규약, 제규정 및 당시 구체적 사실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같은 질문의 내용에 따라 유권해석을 달리 할 경우 입주자 대표로서 어느쪽을 택하여 판단하야야 할 지 난감합니다.
    특히 저의 그 당시 규약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등에게 재산상 지대한 손실을 끼쳤거나 불신 등으로 입주자 등의 3분의2이상 요구및 동의로 입주자대표회의를 해체하고 동 규약 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를 재구성하여야 하며 관리주테는 즉시 선출절차를 개시하고, 재선출된 동별대표자의 임기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재구성된 시점부터 기산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내용으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5월입주자대표회의 무기연기)결정을 해야할 상황으로서 명쾌한판단과 빠른 답변을 주시기를 바라며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드립니다.
                   

     

    [답변]

    조도연

    2011.05.19 18:43

     

    어려운 현실에 봉착하셔서 많이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군요.
    항상 국토부에 질의를 하면 돌아오는 답변이 명쾌하지 않을때가 많아 참으로 답답합니다.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1. 현재 주택법령으로 보면 과거 법령이나 관리규약 절차에 따라 동대표가 불신임 등으로 정상적으로 해산된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사퇴나 해임과는 별개로 보고 있습니다. 즉 동대표 자격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4년 경과유무와 관계 없이)
     이것은 해산의 귀책사유가 없는 일부 동대표가 해산으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자(명예훼손등)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이것은 일부 문제의 소지가 많은 부분이지만(귀책사유가 있었던 과거 동대표에게 면죄부를 주는 문제 등) 결국 아파트 단지내에서 각 사안별로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동대표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2. 또한 동대표 선출 공고일 현재 과거 사퇴나 해임으로 인하여 4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동대표 출마자(자격미달)가 동대표 선출 후 일정시간이 경과하여(4년 경과) 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에 동별대표자로 출마할 경우 그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선거공고일 현재 선관위에서 후보자의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하여 동대표로 선출되어 활동하고 있었더라도 추후에 동대표 선출 당시 동대표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하게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