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산정기준
통상임금의 구분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임금을 대상으로 통상임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임금의 구분 기준]
노동부 통상임금 산정 지침
-용어의 정의-
1.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1임금산정기간)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산정기초임금-
①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 이하 같다)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과 정기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으로 한다.
[통상임금제외]
1.통상임금이 되기위해서는 1임금산정기간(시급,주급,월급)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함 : 상여금,연차수당,각종 떡값, 근속수당, 개근수당, 휴가비, 위로금, 해고예고수당등은 제외
*상여금을 매월 급여지급시 지급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년000%를 12월로 나누어 편의상 매월 지급하는것에 불과 하기때문에 이는 1임금산정기간을 초과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
2.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추가로 야간근무, 휴일근무, 시간외근무등으로 받는 수당은 정기적 성격의 고정급 임금이 아니므로 제외
3.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 통근수당, 차량유지비,식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평균임금에는 포함되며, 출근일수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 어디에도 포함되지 아니하고 기타금품입니다)
[통상임금 포함]
1.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
2.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 등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의해 지급하는 수당 : 직무수당(금융수당, 출납수당), 직책수당(반장수당, 소장수당등)
3.기술이나 자격․면허증소지자, 특수작업종사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 기술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수당, 방화수당, 전기자격수당, 소방자격수당 등
[통상임금, 평균임금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임금의 대상에서 제외]
1.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 : 출장비, 정보활동비, 업무추진비
2.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 : 결혼수당, 경조사비
3.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참고사항]
1)노동부 행정해석 :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이 아니다. (노동부 예규150호. 1988.1.14)
2)판례 :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식대, 교통비, 체력단련비, 장기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대판 1996.5.10, 95다2227)
*만약 식대,교통비,근속수당을 근로자 개인별 근무시간이나 근속년수와 관계 없이 모든 직원에게 조건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한다면 명칭에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속한다는 판례입니다.
*위에 나열한 것은 보편적인 사례에 근거한 것으로서 수당의 명칭에 구애받지 않고 실제 지급되는 사례별로 지급성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로 본 통상임금
임금명목 |
임금의 특징 |
통상임금 해당 여부 |
상여금 |
정기상여금 |
◯ |
기업 실적에 따라 일시적 부정기적 사용자 재량에 따른 상여금(격려금, 인센티브, 경영성과분배금 등) |
× |
|
가족수당 |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가족수당 |
× |
부양가족 수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
◯ |
|
근로수당 |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 |
◯ |
기술수당 |
기술이나 자격 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자격수당, 면허수당 등) |
◯ |
성과급 |
근무실적을 평가해 지급하는 경우 |
× |
근무실적에서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최소한 일정액은 보장되는 경우 |
◯ |
|
여름휴가비・ 설 추석 상여금・ 개인 연금지원금 |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 |
× |
퇴직자도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하는 경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