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중입사자의 연월차
질의]
저희 직원분중에 7.2일(월)에 입사하신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7월1일은 일요일이라 7.2(월)출근을하셨는데..
그럴경우 한달 만근으로 월차가 8월에 한개 생기나요??
1일이 일요일이라 하루를 쳐서 만근이 되지 못한걸로 봐야 하는지
아님 7.2일부터 31일까지 출근했을경우 만근으로 월차가 발생하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와 마찬가지로 월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에 있어 그 기산점은 근로자의 입사일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처럼 월의 중간(예: 7월2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입사일부터 달력으로 따져 1월간 개근하면(=7.2~8.1.까지 개근하면) 1일의 월차휴가가 주어집니다.하지만, 이렇게 근로자마다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월차휴가를 관리하는 것이 회사의 노무관리 차원에서 소모적일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노무관리의 편의상 출근율 계산을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라고 통일적으로 정하여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통일적 월차휴가관리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회사가 통일적 월차휴가관리(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를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으로 관리)를 하는 경우 월 중간에 입사한 근로자는 출근율 산정대상 마감일까지 1월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입사일부터 월말일)을 개근하였다면 1일의 유급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출근율 대상기간을 회사가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경우) 월중 퇴사자의 퇴직시에는 회사의 통일적인 월차휴가관리기간(매월1일일때 1월이 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월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1963.04.17, 근지 1455.9-6515 )
• 월차유급휴가에 있어 1월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가 취업한 날로부터 역에 따라 만으로 계산할 것이므로, 당해 기간 개근여부에 따라 월차유급휴가의 부여여부가 결정될 것이나, 사용자가 사업운영의 편의상 이를 역월에 의함으로써 당해 월의 중간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초월은 취업일 이후의 개근여부에 따라 처리하여야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