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예비비적립금

예비비적립금 사용계획서

탱수 2012. 2. 6. 00:38

예비비적립금 사용계획서

 

 

*관련근거 : 관리규약 제59조 제5항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일: 2012년 2월 6일.

 

구분

회장

감사

총무

3동대표

4동대표

5대표

6동대표

서명

 

 

 

 

 

 

 

 

 

[예비비적립금 사용계획]

구 분

내 역

비 고

1. 지 출 비 목

수선유지비

 

2. 지 출 사 유

*노후된 세대 수도계량기를 예비비적립금을 사용하여 전체세대 일괄교체하기로 의결함.

 

3. 사 용 기 간

*2012년 3월 ~ 2012년 6월

예정

4. 사 용 금 액

      (예정)

금일천일백이십오만원 (₩11,250,000)

[@25,000, 450세대]

VAT별도

5.발주방법/절차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에 따른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한다. 단,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가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2012년 2월 6일

작성자 : 관리소장 (인)

 

OOOO아파트 관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