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예비비적립금
예비비적립금 사용계획서
탱수
2012. 2. 6. 00:38
예비비적립금 사용계획서
*관련근거 : 관리규약 제59조 제5항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일: 2012년 2월 6일.
구분 회장 감사 총무 3동대표 4동대표 5대표 6동대표 서명
[예비비적립금 사용계획]
구 분 |
내 역 |
비 고 |
1. 지 출 비 목 |
수선유지비 |
|
2. 지 출 사 유 |
*노후된 세대 수도계량기를 예비비적립금을 사용하여 전체세대 일괄교체하기로 의결함. |
|
3. 사 용 기 간 |
*2012년 3월 ~ 2012년 6월 |
예정 |
4. 사 용 금 액 (예정) |
금일천일백이십오만원 (₩11,250,000) [@25,000, 450세대] |
VAT별도 |
5.발주방법/절차 |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에 따른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한다. 단,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가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
|
2012년 2월 6일
작성자 : 관리소장 (인)
OOOO아파트 관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