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일반 자료실
2013년도 4대보험요율
탱수
2013. 1. 9. 16:22
4대보험 [2013년도] 2013.7.1 기준 | |||||||
구 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
건강보험(Ⅰ) | 장기요양 | 실업 급여 | 고용/직업 | ||||
(Ⅰ*요율) | |||||||
요율 | 근로자 | 4.5 | 2.945 | 6.55 | 0.65 | - | - |
(%) | 사용자 | 4.5 | 2.945 | 6.55 | 0.65 | 0.25 | 1.8 (0.08) |
합 계 | 9 | 5.890 | 6.55 | 1.30 | 0.25 | 1.8 (0.08) | |
자격 | 취득일 | 근로관계 성립시 | 근로관계 성립시 | 근로관계 성립시 | |||
상실일 | 퇴직시 | 퇴직시 | 퇴직시 | ||||
적용제외대상자 | *18세미만(본인희망-사용자승인시 가능) | - |
*만65세 이상(실업금여만 제외) *만64세가 도달하는 달부터 보험료는 납부제외 |
- | |||
*60세이상 | |||||||
신고기한 |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적용일로부터 14일 이내 |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로부터 15일까지 | ||||
보험료 납부기간 |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속하는 달까지 |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속하는 달까지 | *매년 보험연도 초일부터 3월 31일까지 (보험연도 중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전년도 확정 보험료와 당해 연도 개산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 (사업장 관할지사)에 보고하고 납부. | 좌동 | |||
(보험료를 부담해야할 기간을 말함) | (월중에 입사한 경우 보험료 징수 안함) | (월중에 입사한 경우 보험료 징수 안함) | *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 ||||
*자격취득일이 초일(1일)인 경우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 *자격취득일이 초일(1일)인 경우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보험료 징수) | ||||||
보험료산정 | [기준소득월액] | [기준소득월액] | [기준소득월액] |
*사업장별로 산재사고에 따라 차이 있을수 있음. | |||
및 | 1.전년도 12월2일 이후 입사 (2일포함) :취득당시 결정된 기준소득월액[다음년도 6월까지 적용] | 1.입사시 기준소득 월액 :급여총액-비과세소득 | 1.입사시 기준소득 월액 :급여총액-비과세소득 |
*보험료율의 ()는 임금채권에 대한 요율임-5인미만 사업장인경우 0.06% | |||
적용시기 | 2.전년도 12월1일 이전 입사(1일포함) : (전년도소득총액/전년도 근무일수)*30 [당해년도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 | 다음해 연말정산 자료를 근거로 정산 (추가징수, 환급) | 다음해 연말정산자료를 근거로 정산(추가징수, 환급)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현 사업장의 16번 급여 합계액 | 2.퇴사시:정산(추가징수, 환급) | 2.퇴사시:정산(추가징수, 환급)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현 사업장의 16번 급여 합계액으로 정산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현 사업장의 16번 급여 합계액으로 정산 | ||||||
기준소득에 불포함되는 소득 | [비과세소득] *식대:10만원/월 *차량유지비:20만원/월 한도내 | ||||||
[중간정산 퇴직금] | |||||||
퇴직시 정산여부 | 정산(확정보험료계산) | 정산(확정보험료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