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일반 자료실

2013년도 4대보험요율

탱수 2013. 1. 9. 16:22

4대보험 [2013년도]    2013.7.1 기준
구 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Ⅰ) 장기요양 실업 급여 고용/직업
(Ⅰ*요율)
요율 근로자 4.5 2.945 6.55 0.65 - -
(%)  사용자 4.5 2.945 6.55 0.65 0.25 1.8 (0.08)
  합 계 9 5.890 6.55 1.30 0.25 1.8 (0.08)
자격 취득일 근로관계 성립시 근로관계 성립시 근로관계 성립시  
상실일 퇴직시 퇴직시 퇴직시  
적용제외대상자 *18세미만(본인희망-사용자승인시 가능) -

*만65세 이상(실업금여만 제외)

*만64세가 도달하는 달부터 보험료는 납부제외

-
*60세이상
신고기한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적용일로부터 14일 이내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로부터 15일까지  
보험료 납부기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속하는 달까지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속하는 달까지 *매년 보험연도 초일부터 3월 31일까지 (보험연도 중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전년도 확정 보험료와 당해 연도 개산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 (사업장 관할지사)에 보고하고 납부. 좌동
(보험료를 부담해야할 기간을 말함) (월중에 입사한 경우 보험료 징수 안함) (월중에 입사한 경우 보험료 징수 안함) *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자격취득일이 초일(1일)인 경우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자격취득일이 초일(1일)인 경우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보험료 징수)  
       
보험료산정 [기준소득월액] [기준소득월액] [기준소득월액]

*사업장별로 산재사고에 따라 차이 있을수 있음.

1.전년도 12월2일 이후 입사 (2일포함) :취득당시 결정된 기준소득월액[다음년도 6월까지 적용] 1.입사시 기준소득 월액 :급여총액-비과세소득 1.입사시 기준소득 월액 :급여총액-비과세소득

 

*보험료율의 ()는 임금채권에 대한 요율임-5인미만 사업장인경우 0.06% 

적용시기 2.전년도 12월1일 이전 입사(1일포함) : (전년도소득총액/전년도 근무일수)*30 [당해년도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 다음해 연말정산 자료를 근거로 정산 (추가징수, 환급) 다음해 연말정산자료를 근거로 정산(추가징수, 환급)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현 사업장의 16번 급여 합계액  2.퇴사시:정산(추가징수, 환급) 2.퇴사시:정산(추가징수, 환급)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현 사업장의 16번 급여 합계액으로 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현 사업장의 16번 급여 합계액으로 정산   
기준소득에 불포함되는 소득 [비과세소득] *식대:10만원/월 *차량유지비:20만원/월 한도내
[중간정산 퇴직금]
퇴직시 정산여부   정산(확정보험료계산) 정산(확정보험료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