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령·판례·질의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수의계약시 계약금액의 변경

탱수 2013. 7. 29. 15:54

제목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수의계약시 계약금액의 변경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카테고리 주택 관련법령 기타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전화번호 044-201-3368
등록일자 2012.12.20 수정일자 2012.12.27
첨부파일
질의내용 주택법 제52조 (관리방법의 결정 등) 제4항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하는 경우에 대한 질의 사항입니다.
이 경우는 종전 계약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인지.
만일 계약금액의 변경(인상 또는 인하의 경우)이 있을 경우 변경금액으로의 재계약에 대한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입주자 등에게 충분히 공지한 후 의견을 청취하고,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 이의제기가 없으면 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재계약을 확정하면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회신내용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 바, 계약금액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재계약 추진 과정에서 이를 입주자등에게 명확하게 알린 후, 전술한 절차 등에 따라 재계약을 추진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