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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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수의계약시 계약금액의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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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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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
카테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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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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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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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급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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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1-3368 | |
등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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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0 |
수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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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7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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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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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52조 (관리방법의 결정 등) 제4항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하는 경우에 대한 질의 사항입니다. 이 경우는 종전 계약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인지. 만일 계약금액의 변경(인상 또는 인하의 경우)이 있을 경우 변경금액으로의 재계약에 대한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입주자 등에게 충분히 공지한 후 의견을 청취하고,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 이의제기가 없으면 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재계약을 확정하면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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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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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 바, 계약금액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재계약 추진 과정에서 이를 입주자등에게 명확하게 알린 후, 전술한 절차 등에 따라 재계약을 추진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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