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령·판례·질의

관리업체 선정시 같은 지역 이외의 업체를 모두 배제..대표회의 구성원(정족수) 판례

탱수 2013. 8. 8. 11:24

“관리업체 선정시 같은지역 이외 업체 모두 배제했어도 공정성 저해 않았다면 아파트 위·수탁 관리계약 ‘유효’”


춘천지법 판결

<아파트 관리신문> 이현아 기자 aseru@aptn.co.kr


관리업체 선정시 같은 지역 이외의 업체를 모두 배제했더라도 공정성·투명성을 저해하지 않았다면 아파트 위·수탁 관리계약은 효력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임성철 부장판사)는 최근 강원 춘천시 A아파트 동대표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 C사 대표이사 D씨를 상대로 제기한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계약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동대표 B씨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대표회의는 이 아파트 입찰에 참가한 7개의 업체 중 서울·경기지역의 4개 업체에 관해서는 이 아파트 관리업체로 적합하지 않다는 사유로 응찰서를 개봉하지 않았고 강원도 소재 또는 서울에 본사가 있으나 강원지사가 설치된 3개 업체의 서류만을 개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택법 시행령에 의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은 입찰 과정의 투명성 등을 위해 제정된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해당 업체의 규모, 신뢰도,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 선정시 이 지침을 위반했더라도 위탁관리업체 선정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자 선정지침 제9조 제3항의 ‘주택관리업자는 영업지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입찰에 참가하는 주택관리업자의 참가자격에 관한 것”이라며 “이 선정지침 규정이 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관리소홀 등을 예상해 같은 지역 이외의 업체를 배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이 계약 당시에는 주택법 시행령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는 주택관리업자를 경쟁입찰, 최저낙찰제로 선정토록 했으나, 최저낙찰제로 인해 아파트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주택관리업자의 도산이 속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사업자 선정지침은 최저낙찰제 대신 적격심사제를 원칙적인 주택관리업자 선정 형태로 규정했다.”며 “1m²당 1원 내지는 2원의 가격으로는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을 것을 예상해 1m²당 3원으로 관리가격을 정한 피고 대표회의의 내정가격 결정도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더불어
“대표회의 구성원에 관해 주택법 시행령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인원을 말하고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2/3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아파트 관리규약은 대표회의 정원을 15명으로 정하고 있다.”며 “피고 대표회의는 후보자가 없어 10인만을 선출했으므로 그 구성원은 10인이라 할 수 있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당시 1명의 동대표가 사표를 냈더라도 구성원의 과반수인 7명이 피고 C사를 위탁관리업체로 선정키로 의결한 것이므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대표회의가 피고 C사를 주택관리업자로 선정함에 있어 입찰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등을 저해 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같은지역 이외의 업체를 모두 배제하고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최저낙찰제를 위반한 피고 대표회의의 위·수탁 관리계약은 위법하다는 원고 B씨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위탁관리업체 C사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해 8월 1m²당 3원을 내정가격으로 정한 후 입찰공고를 했고 C사를 포함한 7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다.

대표회의는 입찰에 참여한 7개 업체 중 서울·경기지역의 4개 업체는 이 아파트 관리업체로 적합하지 않다며 응찰서류를 개봉하지 않았고 나머지 업체 중 1m²당 3원에 가장 근접한 금액을 제시한 C사를 낙찰자로 선정했다.

이후 대표회의는 대표회의 회의를 개최해 찬성 7표, 반대 1표로 C사를 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로 선정키로 결의하고 C사와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이 아파트 동대표 B씨는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했으므로 이 위·수탁 관리계약은 무효”라며 지난 1월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한편 동대표 B씨는 이같은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2013년 07월 22일 15:55:31 (97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