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입주자대표회의
공석인 선거구 동별대표자 재선거 선출시 임기
탱수
2014. 7. 3. 17:09
제목 |
공석인 선거구 동별대표자 재선거 선출시 임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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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4.06.12 20:09: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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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상태 |
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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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지자체로 이송하지말고 국토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관리규약상 정원이 16명인 단지에 현재 12명의 동대표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중, 현재 입대의 임기중에 재선거를 통해 공석인 선거구의 동대표를 추가로 뽑았을 경우, 추가로 선출된 동대표의 임기는 보궐선거의 경우처럼 기존 입대의 임기와 같은지요? 아님 선출시점부터 2년간 인지요? | ||
처리결과 |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우리부에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신내용> ㅇ 동별 대표자의 선출이 늦어져 관리규약으로 정한 임기 시작 일에 그 임기를 시작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선이 확정된 날을 그 임기 시작일로 하고 임기 종료일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임기시작일로부터 2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공영만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택법령의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 「자주하는 질문(FAQ)」(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주택건설공급과)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객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