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공사·하자처리

하자보수보증금 사용제한

탱수 2014. 8. 28. 11:05

[하자보수 관련]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신설(2013.12.24.)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를 제한하고 있다.

 

- 주택법 제46조

제46조(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 ①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3., 2010.4.5.>

⑦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제46조의2에 따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후 30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6.4., 2013.12.24.>

⑧ 제1항에 따른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6.4.>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60조의2(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법 제46조제7항에서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입주자대표회의등이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로서 하자보수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4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하자로 판정한 시설공사 등에 대한 하자보수비용(하자보수를 갈음하여 입주자대표회의등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위원회가 법 제46조의4제7항에 따라 송달한 조정서 정본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3. 법 제46조의7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등과 협의하여 하자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4.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기타사항]

 

* 이를 위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주택법에 따른 용도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 하자보수 보증금의 사용 후 30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 아파트 하자 보증금을 노리고 소송을 부추기는 변호사들도 있다.
이런 변호사들은 20~30%나 되는 성공 보수를 요구하는 데다, 주민들은 수천만원씩 하자 보수 감정(鑑定) 비용까지 내게 되면서 실제 승소해도 '쥐꼬리 배상'만 남는 경우가 다반사다.

  일부 하자 보수 '기획 소송' 전문 변호사는 하자 보수 업체와 동업(同業) 관계를 구축하고, 자기가 소송을 맡은 아파트의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게 법조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전문가들은 하자 보증금이 줄줄 새는 현상을 막기 위해선 비리 입주자대표들에 대한 감독·처벌을 강화하고, 소송으로 비화하기 전에 시공업체·주민 간 합의를 유도하는 시스템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국토부는 최근 하자 보증금을 소송 비용·변호사 성공 보수 등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최고 2000만원 과태료를 물리고, 하자 보수 보증금 사용내역은 30일 내에 지자체의 점검을 받도록 했지만, 제재·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