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 미반영공사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탱수 2014. 10. 22. 17:35

제목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관련의 건
 성명  OOO  등록일  2014.10.21 16:28:0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관련항여 질문드립니다.
장기수선계획서의 수선주기와 다르게 수선이 필요한 긴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수선계획주기에 수선을 할 경우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충당금 사용이 가능하겠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 대금 지급전 장기수선계획서 조정과 주민동의를 받아서 처리를 하면 가능할것으로 사료되나 이는 물리적으로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수선계획서 작성시 비고란에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으로 인한 수선은 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부분 수선의 항목으로 수선을 할수 있다라는 내용을 기입하여 놓으면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합니다. 따라서, 수선주기 등이 장기수선계획에 맞지 않는다면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한 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예기치 못한 사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도 있으므로, 장기수선계획에 예외적인 경우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한 근거(예: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정에 의해 긴급히 지출이 필요한 경우, 얼마 이내 소액 범위 내에서 계획 변경에 따른 비용 지출 등)를 장기수선계획 총론 등에 마련하여 그에 따라 우선 장기수선충당금을 선 집행하고 추후 장기수선계획을 변경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 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