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령·판례·질의

관리사무소장의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탱수 2014. 11. 4. 10:00

[근로기준법상 관리소장의 지위]

 

근로기준법

[시행 2014.7.1.] [법률 제12325호, 2014.1.21., 일부개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4.>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栽植)·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14.9.25.] [대통령령 제25631호, 2014.9.24., 일부개정]

 

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법 제6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상담사례]

 

[근로기준] 국민신문고 질문

아파트관리소장 관리책임자인지요?

아파트관리소장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청구가능 여부

 

re: 아파트관리소장 관리책임자인지요? 고용노동부 2014.10.01 21:09 답변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귀하의 질의는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장의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청구권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귀하의 질의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규정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10시부터 오전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근로기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당사자간 합의하면 1주간의 12시간을 한도로 근로기준법 제50조(법정근로시간)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약정한 근로시간외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연장근로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며,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가 발생한다고 할 것 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 또는 종사하는 사무의 특성으로 인하여 8시간 근로제․ 주휴제등의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 그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취급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감독 또는 관리직 지위에 있는 자”는 일반적으로 부장 또는 공장장등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의 경영자와 일체적인 입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로, 기업내의 형식적인 명칭에 관계없이 출․퇴근에 관하여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단순히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이라고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감독 또는 관리직 지위에 있는 자”로 해석할 수는 없으며, 귀하가 출퇴근에 제약을 받고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한 것 이라면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할 것입니다.

 

○ 다음은 귀하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누구에게 청구하여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로, 귀하는 위탁관리업체 직원(관리소장)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탁관리업체를 상대로 동 수당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부천시에서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보내온 공문입니다.

참고하세요.

 

[지자체 발송공문]

관리사무소장 연장근로수당.hwp

 

관리사무소장 연장근로수당.hwp
2.98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