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 시간외 근무수당 소급 추징 여부 질의
[근로기준] 시간외 근무수당 소급 추징 여부 질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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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21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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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저희 고용노동부(홈페이지)를 이용해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63조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근로자를 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4조에 “관리감독업무 종사자”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귀 질의상으로 볼 때, 귀하는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아파트 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달리 사정이 없는 한 “관리감독업무 종사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되더라도 동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받지 못함으로 사용자는 휴일 및 연장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뿐이지, 휴일 및 연장근로에 대하여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그간 계속 지급해 온 가산수당을 사용자가 임금 지급시 임의대로 공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귀하와 합의에 의하거나 민사소송 등을 통해 적법하게 청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답변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하실 경우 연락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종합상담 ☎ 1350 (상담시간 : 월~금 09:00 ~ 18:00)
<본 답변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으로 일반적 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법적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권리주장의 근거나 증거자료로는 사용할 근로기준법제63조(적용의 제외)
- 작성부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