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령·판례·질의

관리소장 시간외 근무수당 소급 추징 여부 질의

탱수 2014. 11. 20. 13:48

[근로기준] 시간외 근무수당 소급 추징 여부 질의

국민신문고
질문 0건 질문마감률0%
 2014.10.21 22:56
질문:
아파트 관리소장의 직위가 사실상 근로자나 다름 없는데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소장은 시간외 근무수당 대상이 아니라며 지급까지 지급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모두 추징한다 하는데 가능한지요?

질문자 채택

re: 시간외 근무수당 소급 추징 여부 질의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저희 고용노동부(홈페이지)를 이용해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63조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근로자를 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4조에 관리감독업무 종사자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귀 질의상으로 볼 때, 귀하는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아파트 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달리 사정이 없는 한 관리감독업무 종사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되더라도 동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받지 못함으로 사용자는 휴일 및 연장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뿐이지, 휴일 및 연장근로에 대하여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그간 계속 지급해 온 가산수당을 사용자가 임금 지급시 임의대로 공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귀하와 합의에 의하거나 민사소송 등을 통해 적법하게 청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답변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하실 경우 연락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종합상담 1350 (상담시간 : ~ 09:00 ~ 18:00)

<본 답변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으로 일반적 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법적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권리주장의 근거나 증거자료로는 사용할 근로기준법제63조(적용의 제외)

작성부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