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장기수선계획

사업자선정시 예정가초과(예산초과) 금액으로 낙찰된 경우 처리방법 문의

탱수 2014. 12. 31. 15:19

제목 사업자 선정 시 입대의 의결 초과금액으로 낙찰된 경우 처리방법 문의

성명 OOO 등록일 2014.07.02 15:17:4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돈암동 한신한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당 아파트는 사업자 선정 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54(개정 2013.12.30)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적격심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자 선정 시 비용추계금액을 포함한 주요내용을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라 함) 의결을 거쳐 입찰을 통해 선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과 사업계획은 관리주체(관리회사)에서 예산계획서를 작성하여 입대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제외한 모든 예산 항목에 대해 사후 정산제를 시행하여 입주민의 관리비로 분담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 시 아래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비용추계금액을 예산액 미만으로 입대의 의결을 받았으나, 입찰을 실시 한 결과 예산액 이내이면서 입대의 의결 비용추계금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낙찰된 경우

1) 유찰로 보아야 하는지?

2) 계약 전에 입대의 의결 비용추계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입대의 추가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3) 입대의 추가의결 받지 않고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해도 되는지? 여부

2. 비용추계금액을 예산액 미만이거나 또는 예산액과 같은 금액으로 입대의 의결을 받았으나, 입찰을 실시한 결과 입대의 의결 비용추계금액을 초과하고 예산액도 초과한 금액으로 낙찰된 경우

1) 유찰로 보아야 하는지?

2) 계약 전에 초과한 금액에 대해 입대의 추가경정예산 승인의결과 비용추계금액 추가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3) 입대의 추가경정예산 승인의결과 비용추계금액 추가의결을 받지 않고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해도 되는지? 여부

바쁘시겠지만 귀 부처의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ㅇ 답변내용

처리결과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6조에 따라 입찰공고시 건축사 또는 기술사 등 관계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입찰가격 상한을 공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 지침 제4조에 따라 협의에 의한 선정,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의 예산액 및 비용추계금액과 관계없이 건축사 또는 기술사 등 관계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입찰가격 상한을 공고 하지 않은 경우 관리주체에서 임의로 예정가를 정하여 이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찰하였다하여 유찰 시키는 것은 적정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이 있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