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부가가치세 안분계산
-공동주택 관리․경비․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4의2호] 본 사례는 참고사항이며, 단지별 특성에 맞게 합리적 기준(관리면적별 비율 또는 세대수 비율 , 기타 등등)을 설정하여 대표회의 안건으로 상정 후 승인을 받아 관리비 부과하는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례 -일반적인 안분계산] 구 분 세대 관리면적(㎡) 합 계 32평형 49평형 60평형 주거전용면적(㎡) 84.945 126.145 154.462 관리면적 (㎡) = 계 약 면 적 =(전용면적+공용면적) =(세대 건축물대장상 면적) 109.347 162.385 197.285 세 대 수 322 158 84 564 평형별 관리면적(㎡) 35,209.734 25,656.830 16,571.940 77,438.504 비 율 (%) (관리면적기준 안분비율) 45.468 33.132 21.400 100.000 비 고 영구면제 2018.1.1 부터 과세 2015.1.1 부터 과세 *단지마다 세대별 계약면적 합계가 반드시 관리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세금계산서/계산서 안분 금액] *현재 월 경비용역료가 10,000,000원일 경우(부가가치세 별도 지급 계약인 경우) 구 분 세대 구분 과세세대 (60평형) 비과세세대 (32평형,49평형) 합 계 안분기준 면적(㎡) 16,571.940 60,866.564 77,438.504 안분비율 (%) 21.4 78.6 100.0 안분금액 적격증빙 및 안분금액 구 분 세금계산서 계 산 서 합 계 공급가액 2,140,000 7,860,000 10,000,000 부가가치세 214,000 0 214,000 합 계 2,354,000 7,860,000 10,214,000 관리비 부과금액 2,354,000 7,860,000 10,214,000 참고) 세대별 경비비 부과 단가/㎡ @142.047 @129.135 @131.898 *따라서 과세 해당세대와 비과세 해당세대가 혼재한 단지는 경비용역업체로부터 1)세금계산서 2)계산서 모두 수령 후 관리비 부과 *차후에는 과세세대와 비과세세대를 구분하여 입찰하거나 계약. *과세세대가 없는 단지는 작년과 같이 계산서만 받아 관리비 부과(변동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