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세무·회계

공동주택 부가가치세 안분계산

탱수 2015. 1. 22. 13:20

-공동주택 관리․경비․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4의2호]

  본 사례는 참고사항이며, 단지별 특성에 맞게 합리적 기준(관리면적별 비율 또는 세대수 비율 , 기타 등등)을 설정하여 대표회의 안건으로 상정 후 승인을 받아 관리비 부과하는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례 -일반적인 안분계산]

구 분

세대 관리면적(㎡)

합 계

32평형

49평형

60평형

주거전용면적(㎡)

84.945

126.145

154.462

관리면적 (㎡)

= 계 약 면 적

=(전용면적+공용면적)

=(세대 건축물대장상 면적)

109.347

162.385

197.285

세 대 수

322

158

84

564

평형별 관리면적(㎡)

35,209.734

25,656.830

16,571.940

77,438.504

비 율 (%)

(관리면적기준 안분비율)

45.468

33.132

21.400

100.000

비 고

영구면제

2018.1.1

부터 과세

2015.1.1

부터 과세

*단지마다 세대별 계약면적 합계가 반드시 관리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세금계산서/계산서 안분 금액]

*현재 월 경비용역료가 10,000,000원일 경우(부가가치세 별도 지급 계약인 경우)

구 분

세대 구분

과세세대

(60평형)

비과세세대

(32평형,49평형)

합 계

안분기준

면적(㎡)

16,571.940

60,866.564

77,438.504

안분비율

(%)

21.4

78.6

100.0

안분금액

적격증빙

안분금액

구 분

세금계산서

계 산 서

합 계

공급가액

2,140,000

7,860,000

10,000,000

부가가치세

214,000

0

214,000

합 계

2,354,000

7,860,000

10,214,000

관리비 부과금액

2,354,000

7,860,000

10,214,000

참고) 세대별 경비비 부과 단가/㎡

@142.047

@129.135

@131.898

*따라서 과세 해당세대와 비과세 해당세대가 혼재한 단지는 경비용역업체로부터

1)세금계산서 2)계산서 모두 수령 후 관리비 부과

*차후에는 과세세대와 비과세세대를 구분하여 입찰하거나 계약.

*과세세대가 없는 단지는 작년과 같이 계산서만 받아 관리비 부과(변동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