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시 과태료 부과대상
[사례1]
아파트 CCTV 설치공사 업체 선정시 참가자격 제한 등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했다면 주택관리업자에 내린 과태료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결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최근 경남 창원시 A아파트 관리업체 B사에 대한 주택법위반 이의 재항고심에서 “관리업체 B사의 재항고를 기각한다.”는 제2심 결정을 인정, B사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위탁관리업체 B사는 지난 2011년 6월 이 아파트 관리소장이 CCTV 설치공사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시 입찰참가자격을 경남지역 소재 업체로 한정하고 입찰서도 투찰함 없이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수령해 별도의 금고에 보관, 주택법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자체로부터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이후 B사는 이같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지난 2011년 11월 ‘B사를 과태료 3백만원에 처한다’는 결정을 했고, 이에 B사가 재차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법원으로부터 지난해 2월 “B사를 과태료 1백50만원에 처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B사는 이같은 1심 결정에 불복, 항고를 제기했다.
이 사건 제2심 재판부인 창원지법 제11민사부는 지난 4월 “주택법에 의하면 주택관리업자는 주택법상 관리주체에 해당하고 공동주택을 주택법령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르면 사업자는 영업지역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제출서류와 입찰서를 입찰장소에 준비된 각각의 투찰함에 투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 CCTV 설치공사 업체선정 입찰공고는 그 참가자격을 경남지역 소재 업체로 한정했고, 입찰서도 투찰함 없이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수령해 별도의 금고에 보관했다.”며 “이는 사업자 선정지침에 위반된 행위이므로 이 아파트 관리주체인 관리업체 B사는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사업자 선정지침은 공동주택 관리소장이 경비·수선유지 및 물품구입·매각 등을 위해 용역·공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등에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업체는 선정지침상 관리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B사의 주장에 대해 “당시 사업자 선정지침은 그 적용대상을 ‘관리주체(공동주택 관리소장)’라고 규정, 그 적용대상에 주택관리업자를 포함하지 않고 있으나 상위법령인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와 달리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를 선정지침의 준수의무자에서 제외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사업자 선정지침은 지난해 9월 개정되면서 그 적용대상을 단순히 관리주체로만 규정하고 있는 점 등 주택법령의 규정 내용이나 취지, 선정지침의 제정목적 및 내용에 비춰보면 이 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찰공고를 했더라도 이 아파트 관리주체인 관리업체 B사가 그 위반행위의 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비롯해 제1심 재판부가 당초 부과된 과태료 3백만원을 1백50만원으로 감액한 점 등을 참작하면 제1심 재판부 결정의 과태료 액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관리업체 B사에 과태료 1백50만원을 부과한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B사의 항고를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B사는 2심 결정에도 불복, 재항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도 B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례2]
사업자 선정지침상 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공사업체를 선정했다면 주택관리업자에 내린 과태료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결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는 최근 대구 북구 A아파트 관리업체 B사에 대한 주택법 위반 이의 항고심에서 “관리업체 B사를 과태료 1백만원에 처한다.”는 제2심 결정을 인정, B사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지난 2011년 12월 지하주차장 바이오 LED조명 설치공사를 위해 수의계약으로 시공업체를 선정, 공사업체 C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관할 지자체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해 주택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 아파트 관리업체 B사에 과태료 1백5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관리업체 B사가 이의신청을 하자 법원은 지난 2012년 6월 약식절차에 의해 B사의 과태료를 1백만원으로 감경했고 B사가 재차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제1심 법원도 이를 그대로 인정, ‘B사를 과태료 1백만원에 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B사는 1심 결정에 불복, 항고를 제기했다.
이 사건 제2심 재판부인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관리업체 B사는 대표회의의 의결사항 집행과 수선유지를 위한 용역·공사 등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주택법령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경쟁입찰로 해야 함에도 수의계약으로 했으므로 주택법을 위반했다.”며 “대표회의에서 그 의사를 최종 결정하고 대표회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그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관리업체 B사는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그 적용대상을 ‘관리주체(공동주택 관리소장)’라고 규정하고 있어 주택관리업자는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업자 선정지침이 주택법령의 위임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용역·공사업자 선정 및 집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것임을 감안하면 주택법령에서 관리주체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위탁관리에 있어서의 주택관리업자를 사업자 선정지침의 준수의무자에서 제외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다.”며 “관리업체 B사가 선임한 관리소장이 대표회장과 함께 공사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이 아파트 관리주체인 관리업체 B사가 위반행위의 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관리업체 B사는 사업자 선정지침이 행정규칙에 불과해 과태료 처분의 법적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사업자 선정지침은 주택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므로 주택법 시행령과 결합해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관리업체 B사는 이 공사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제품은 특허제품이고 계약체결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수의계약을 한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사업자 선정지침이 경쟁입찰제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이같은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토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선정지침의 제정목적이 있는 점, 이 공사에서 경쟁입찰을 실시하지 못할 정도로 시공업체 선정이 시급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춰 이에 대한 관리업체 B사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관리업체 B사를 과태료 1백만원에 처한다는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관리업체 B사의 항고를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관리업체 B사는 이같은 2심 결정에 불복, 재항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도 기각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