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방법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관련
[질의내용]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근무하는 관리소장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혼란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개요] 주택관리메뉴얼(2014.05, 국토교통부)/ 제III장 주택관리업자 선정등 / <FAQ. 주택관리업자, 사업자 선정> Q7에 따르면 관리규약에 " 사업자 선정을 최저(고) 낙찰제로 한다"고만 정해 놓았다 하더라도 필요에 따라 적격심사제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하였고, 또한 Q10에 의하면 적격심사제와 최저낙찰제를 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약에 " ~적격심사제에 따른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최저낙찰제에 따른다"라고 규정하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질문]
1. 관리현장에서 이해 하기에는 관리규약에 단순히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은 최저(고) 낙찰제로 한다"라고만 규정한 후 매 입찰시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심사제로 한다고 결의하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 것인지요? (사업자선정지침이 적격심사제가 원칙이므로)
2. 다른 주장은 관리규약에 단순히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은 최저(고) 낙찰제로 한다"라고만 규정한 경우에는 입찰시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심사제로 한다고 결의하더라도 불가능하다고 하며, 최저가가 원칙이면서 적격심사제가 가능하려면 관리규약상 반드시 " ~사업자선정은 최저(고)가에 따른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적격심사제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여만 최저가와 적격심사제가 필요에 따라 병행 가능하다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위 1과 2중 어느 것이 맞는것인지, 아니면 둘다 맞는 것인지 현명하신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처리기관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국 건축계획과
담당자(연락처) 이득상 (032-440-4734) 민원인 신청번호 1AA-1502-005796
접수일 2015.02.04. 10:11:22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502-040550
처리예정일 2015.02.11. 23:59:59
[처리결과(답변내용)]
처리일 2015.02.05. 13:46:04
(답변내용)
1. 시정발전 및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2015.2.4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의 적격심사제는 최저가낙찰제의 폐단(과도한 가격경쟁, 담합, 금품제공 등 비리;부정행위 등)을 시정 보완하기 위해 적격심사제를 도입(지침 개정, '12.9.11)한 것으로,
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6조제2항에 의한 낙찰의 방법은 적격심사제에 따르되,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최저(고)가 낙찰제를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그러므로 2013년 10월부터는 관리규약에 따로 정하지 않을 경우 적격심사로 낙찰자를 선정해야 할 것이며, 관리규약에 최저(고)가 낙찰제를 정해 놓은 경우에도 해당 공동주택의 사정(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낙찰방법의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적격심사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