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사업자선정

주민운동시설 위탁관리 운영

탱수 2015. 2. 9. 12:37

제목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중 주민운동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질문

[민원내용]

주택법 시행령 제 55조의 5에 의거하여 14년도부터 주민운동시설에 한해서 외부 위탁운영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이와 관련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 주민운동시설은 비영리시설이며 입주민 전용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 위탁을 주더라도 기본적으로 비영리, 입주민 전용시설로 운영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외부 위탁업체 선정 시, 하기와 같은 기준도 같이 지켜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 입찰 공고 시, 임대보증금 또는 유사 명목으로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맞는지요?

. 입찰 공고 시, 외부 스포츠센터 등과 같이 회비를 걷는 것을 목적으로 얼마를 책정할 것인가? 를 제시하는 것은 불법이다. 맞는지요?

cf : 이 부분은 이용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연히 관리비로 부과하고 징수해야지 위탁업체가 임의로 상업시설처럼 회비 형태로 징수해서는 않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운동시설 운영에서 발생되는 비용 및 수익은 당연히 입대의에서 관리(입대의를 대신하는 관리사무소)하는 것이 맞으며, 특히 발생되는 수익을 위탁업체가 관리하면 불법이다. 맞는지요?

cf : 이 부분은 당연히 비용/수익이 관리비로 부과되고 관리비로 들어온 것을 관리사무소가

위탁업체에 위탁비용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신설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충실히 이행한 후 입주민의 의견이 그렇다면 주민운동시설은 외부 업체에 위탁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 무조건 외부 업체에 줘야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그런지요?

 

3. 관리형태 또한 기존의 아파트 관리회사 처럼 직원을 파견하여 위임하여 운영하고 그에 대한 합법적인 수수료(이윤)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아예 시설을 임대줘서 임대보증금 및 월세, 관리비(수도광열비 등) 위탁업체에 받는 것은 잘못됬다고 생각되는데 그런지요?

 

이상과 같습니다.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우리부에 공동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4.1.1부터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51), 이 경우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으며, 주민운동시설은 모든 입주민에게 개방하여 언제든지 원하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시설이고(주택법 제2조제9), 복리시설의 용도변경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설로만 허용되는 점(주택법 시행령 별표3, 1. 용도변경), 이러한 주택법령의 취지를 감안하여 대법원에서도 공동주택의 주민운동시설은 영리로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점(대법원 2007376, 별첨) 등을 감안하면, 복리시설을 영리의 목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민운동시설을 위탁관리할 경우 위탁업체에게는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주민운동시설은 복리시설로, 복리시설의 운영에 따른 비용은 관리비로 부과가 가능합니다(주택법 제45, 동법 시행령 제58, 별표5, 예를 들어 경로당 운영에 따른 비용은 관리비로 부과 중).

 

- 다만, 주민운동시설의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입주민에게 비용을 일부(또는 전부) 부담시키는 경우가 있으며, 이것도 위법은 아닙니다.

 

- 실무적으로 볼 때, 상기 주민운동시설 운영 비용을 관리비로만 부과하는 경우 일부는 관리비, 일부는 사용료로 부과하는 경우 사용료로 전액 부과하는 경우로 파악되며, 주택법령상 모두 가능하며, 이는 해당 단지에서 입주민의 의견과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할 사항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공영만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택법령의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 자주하는 질문(FAQ)(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주택건설공급과)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