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공동주택의 관리비(체납관리비) 부담 주체
공동주택의 [관리비(체납관리비) 부담 주체]
1. 주택법: 관리비 부담주체에 관한 조항
제45조(관리비) ①제4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당해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의 내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표준관리규약의 관리비 부담주체에 관한 조항
제12조【입주자등의 의무】②입주자가 그의 소유인 주택을 사용자에게 임대차 등을 한 경우 관리비․사용료의 체납분에 대하여는 당해 입주자가 부담할 책임이 있다.
제9조 (관리비 등의 부과 및 징수) 주택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가 부담하는 주택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은 관리사무소장이 갑의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청구)․징수(수령) 한다.
3. 판례1 : 관리비 납부시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리비 등은 입주민이 입주한 날부터 부담해야 하지만, 입주예정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세대에서 입주예정일 이후 발생한 관리비 등은 입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예정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판례에 의하면 입주하지 하지 않는 세대에도 입주자(소유자)가 관리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유자 부담의무를 사용자와 임대차계약에 의해 사용자에게 사용 수익하게 하면서 관리비부담을 전가시킨다고 볼 수 있다 이때도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 부담이다.
4. 판례2 : 사용자가 납입하지 않은 관리비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유자에게 사용자의 관리비 체납사실 등을 통보하지 않았더라도 관리규약에 따라 소유자는 사용자를 대신해 체납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지난 12일 경기 과천시 K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소유자 J씨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비 청구소송 상고심과, J씨가 이 아파트 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관리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소유자 J씨는 대표회의에 체납관리비 1백5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대표회의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용자의 체납관리비에 대한 부담의무를 소유자에게 있음을 판결한 판례문입니다
5. 결어
관리비는 입주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예정일 부터 사용자가 부담의 책임이 있고,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임대하였을 경우 사용 수익케 함과 동시에 관리비 부담의무는 주택법제45조에 의해 사용자에게 전가 된다고 불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체납한 관리비에 대한 납부의무 주체는 판례에서도 아파트 자치법규인 관리규약 제12조를 인용하여 소유자에게 납부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는 사용자의 체납관리비를 납입하고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임대차보증금으로 체납관리비를 납입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