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입주자대표회의
전출로 인한 동별대표자 자격상실후 재출마 여부
탱수
2015. 2. 24. 10:59
제목 | 동별대표자 선출 결격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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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4.11.04 11:20:46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안녕하세요? 민원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아파트 2015년도 차기동별 대표자선출을 해야 하는데 결격사유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A동에 거주하면서 2011년 1월에 동대표를 하다가 2011년 8월에 전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 1월 5일에 B동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영 제50조4항 9조에보면 해당공동주택의 동별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아니한 사람이라고 되어있는데, 2014년 11월 5일부터 동별 대표자 후보로 나올수 있는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처리결과 |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우리부에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신내용> ㅇ 동별 대표자는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따라서 다른 선거구로 이사했을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이사를 통한 자격상실은 사퇴나 해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다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다면 당해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공영만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택법령의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 「자주하는 질문(FAQ)」(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주택건설공급과)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