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이 전기안전관리자 겸직
<관리소장이 전기안전관리자 겸직>
…주택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지자체, 아파트에 ‘시정명령’ 내려
관리소장의 전기안전관리자 겸직에 관해 사법기관과 행정기관의 판단이 상이한 가운데 지자체에서 전기안전관리자를 겸직한 관리소장에게 주택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려 추후 진행상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 A시 B구는 관내 C아파트 관리소장이 전기안전관리자를 겸직했다는 이유로 이 아파트 관리소장과 관리업체에 지난달 16일 시정명령을 내렸다.
구는 ‘주택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주택관리업자는 주택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소장으로 배치해야 하고, 이와는 별도로 주택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별표4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춰야 한다.”며 “주택관리사(보)는 관리소장직 외에 전기안전관리자를 겸직해서는 안됨에도 현재 관리소장이 전기안전관리자를 겸직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구와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지난 5월 이직이 잦은 관리과장제를 폐지하고 관리주임으로 대체키로 직원 직제구조를 개편,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관리소장이 관리과장의 업무(전기·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하고 그에 관한 선임수당(전기·소방)을 지급키로 했다.
이 아파트 관리소장은 “관계법령상 주택관리사(보)와 전기안전관리자의 상호간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소방·가스의 경우 겸직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유독 전기안전관리자만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관리소장이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겸직했어도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리소장은 “전기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직원교육, 사고예방 활동을 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추상적이고, 3년에 1회 전기안전검사 실시, 세대 전기 차단해 설비 작동기능을 점검하는 일 외에는 순수한 고유업무가 없다.”며 “소규모 단지에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위해요소 제거 등 전기설비 설정을 처음에 잘해두면 크게 위험할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관리소장은 “시정명령을 하면서 사전에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아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관리소장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권익보호를 위해 직무에 전념해야 하며 전기기사 역시 단지 내 전기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필수인력이므로 겸직은 어렵다.”며 “관리소장의 전기안전관리자 겸직에 대해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은 당해 사건에 한해 효력이 있다는 국토부의 유권해석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국토부는 관리소장과 전기안전관리자는 배치목적, 자격기준, 업무 내용범위 등이 서로 명백하게 구분되고, 관리소장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중복 배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겸직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수용한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은 주무부처의 방침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구 관계자는 “시정명령을 내리기 전 대표회의에 2차례에 걸쳐 구두상으로 시정을 촉구했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관리소장의 전기안전관리자 겸직에 관해 법제처는 지난 5월 관리소장과 전기안전관리자는 배치목적, 자격기준, 업무 내용범위 등이 명백하게 구분되므로 관리소장이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고 있더라도 겸직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으며,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관련 법령상 상호간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관리소장이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고 이를 겸직한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구는 이달 말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아파트 등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에서도 행정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어 양측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진행상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배치목적, 자격기준, 업무 내용·범위, 수행방식, 관리책임 수준 등 명백하게 구분되므로 관리소장, 전기안전관리자 겸직 못해” >
“겸직시 관리소장에 과중한 업무부담…공동주택 관리 안전성·효율성 현저히 저해”
- 법제처 유권해석 -
공동주택 관리소장이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고 있더라도 해당 공동주택의 전기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공동주택 관리소장이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고 있는 경우 관리소장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중복해 배치할 수 있는지’를 묻는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법제처는 회신에서 “주택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소장은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이 있어야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입주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보증보험 가입 의무 ▲관리소장으로 배치된 후 보수교육 이수 등을 부담하고 있는 반면,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어야 하고, 해당 전기설비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관리소장과 전기안전관리자는 배치목적, 자격기준, 업무의 내용 및 범위, 업무수행방식, 관리책임의 수준 등이 서로 명백하게 구분될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인력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주택관리업자는 관리소장과 전기안전관리자를 별도의 인원으로 각각 배치해야 하고, 관리소장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중복해 배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없는 이상, 관리소장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중복해 수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관리소장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업무와 그 밖에 다양한 관리업무를 지휘하거나 총괄하는 공동주택 관리기구의 장으로서 법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며 “관리소장이 장으로서의 업무 외에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도 할 수 있다고 보게 되는 경우 공동주택 관리의 조직체계 및 업무지휘 체계의 불안전성을 초래해 전기안전 관리업무에 대한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관리·감독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부실화·형식화를 통해서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며, 이는 관리소장을 주택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배치해 공동주택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한 주택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제처는 “관리소장이 공동주택 관리기구가 기술인력으로 갖춰야 하는 기술자의 자격을 갖추면 당연히 해당 기술인력의 업무도 할 수 있다고 보게 되는 경우에는 관리소장 1인이 해당 기술인력의 자격을 모두 갖춰 별도의 기술인력을 갖추지 않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며 “이는 공동주택 관리기구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고루 갖춰 공동주택을 합리적으로 관리토록 하는 기술인력기준 제도의 입법취지를 몰각할 뿐 아니라 관리소장 1인에게 과중한 업무를 부담시키게 돼 주택관리의 안전성 및 효율성이 현저히 저해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기구에 배치된 관리소장이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고 있더라도 관리소장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중복해 배치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한편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해 11월 울산 북구 M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과 전기안전관리자의 겸직이 불가능함에도 이를 겸직하면서 전기기사 자격수당과 시간 외 수당, 전기검침수당 등으로 횡령한 총 1천8백27만여원을 달라.”며 이 아파트 전(前) 관리소장 A씨와 관리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횡령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주택법이나 전기사업법의 어느 규정을 보더라도 상호간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관리소장이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한 이를 겸직한다고 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본지 제941호 2012년 12월 10일자 1면 보도).
<제목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전기안전관리자 겸직에 관하여>
성명 OOO 등록일 2013.01.18 11:05:3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전기안전관리자 겸직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는 일관되게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주택법" 제55조 제3항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이유로 겸직할 수 없도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관련법령(주택법과 전기사업법)에 상호간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이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한 이를 겸직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질의 사항은
위 대법원의 판례와 달리 여전히 국토해양부에서는 주택법 제55조 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관리사무소장이 전기안전관리자를 겸직을하는 것을 주택법 위반으로 해석하여 금지할 예정인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리사무소장은「주택법」제55조제3항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당해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권익보호를 위해 직무에 전념하여야 하며, 아래 감사원 감사결과를 고려할 경우 전기기사 역시 공동 주택내의 전기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필수인력이므로 겸직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법원의 판결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효력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원 감사(내용 : 아파트 관리비 부과 및 집행실태, 기간 : 2010.4.29 ~ 6.11, 대상 : 서울시 관내 77개 아파트 표본선정 등) 결과, 지적사항 중 관리사무소장이 다른 법정 자격을 겸직함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를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각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주택건설공급과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