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 및 장기수선충당금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1. 법원 소송 판결에 의한 하자보증금 수령 시 변호사 성공수수료 지급을 수령받은 하자보증금에서 지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작지도 않은 금액을 어디에서 써야 하는지요?
2. 주택법 제51조 2항에 의하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하자와 관련한 성공수수료를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로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1. 하자소송 관련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하자보수 비용 등의 분담 여부도 소유자가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소송비용의 부과는 그 소송이 귀 공동주택 입주자등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소송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입주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는 소송일 경우에 한하여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한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7호), 관리비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2), 또는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8호의2)에 한하여 잡수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담당 박삼범 044-201-3377)..
2.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주요 공용부분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하여 수립하는 것이므로(주택법 제47조), 질의 내용과 같이 하자소송 성공수수료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권한이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