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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회의에 하자보수 추급권 양도 후 별도의 약정 없이 아파트 매도했다면 전 소유자, 하자 손해배상금 받을 수 없어”

탱수 2015. 3. 12. 11:14

대표회의에 하자보수 추급권 양도 후 별도의 약정 없이 아파트 매도했다면 전 소유자, 하자 손해배상금 받을 수 없어

 

대법원 판결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보수 추급권을 양도한 후 별도의 약정 없이 아파트를 매도했다면 전() 소유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최근 광주 북구 Y아파트 전() 소유자 L씨가 법원의 화해권고에 따른 손해배상금 18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L씨의 청구를 기각한다.”2심 판결을 인정, L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아파트 소유자였던 L씨는 대표회의에 하자보수 추급권을 양도한 뒤 지난 20103J씨에게 아파트를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다. 이후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하자소송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 손해배상금 85천만원을 받았고, 지난 20108월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의 결정에 따른 배상금 중 일부를 이 아파트 공용부분에 대한 보수 및 소송비용으로 지출했으며 나머지는 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에게 지급, L씨가 소유했던 세대에 대한 배상금 18만여원은 L씨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한 J씨에게 지급했다. 이에 L씨는 지난해 1대표회의에 하자보수 추급권을 양도했을 뿐, 현 아파트 소유자인 J씨에게 양도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금 18만여원은 자신에게 지급돼야 한다.”며 이 아파트 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였던 광주지방법원 민사27단독은 지난해 7원고 L씨가 피고 대표회의에 하자보수 추급권을 양도한 이상 소송을 통해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의 적법한 처분권자는 피고 대표회의라며 손해배상금을 원고 L씨에게 그대로 반환키로 했다는 내용의 특약이 있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 L씨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본지 제876201181일자 15면 보도). 그러나 L씨는 하자보수 추급권을 행사하기 위해 대표회의에 이를 양도했고, 이를 유보한 채 J씨에게 이 아파트를 매도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대표회의는 손해배상금 18만여원을 자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이 사건 2심 재판부였던 광주지방법원 제8민사부는 지난해 12원고 L씨는 피고 대표회의에 하자보수 추급권을 양도했으나 양도 당시 소송을 통해 지급될 손해배상금의 처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약정을 하지 않았다.”원고 L씨가 J씨에게 이 아파트를 매도할 당시에도 손해배상금에 대한 별도의 약정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손해배상금은 이 아파트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것으로, 입주민들이 대표회의에 이를 양도한 것은 손해배상금을 하자보수의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다.”원고 L씨 또한 전유부분에 해당되는 손해배상금만의 반환을 구하고 있어 이같은 의도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고 L씨가 이같은 의사로 피고 대표회의에 하자보수 추급권을 양도한 이상 소송을 통해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의 적법한 처분권자는 피고 대표회의라고 봐야 한다.”피고 대표회의가 결의를 통해 손해배상금 중 약 50%를 소송비용 및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 등으로 지출했고 나머지를 이 아파트 현 소유자들에게 각 세대의 하자보수를 위해 지급했던 점 등에 비춰 보면 원고 L씨가 피고 대표회의에 하자보수 추급권을 양도했다는 점만으로 원고 L씨가 J씨에게 아파트를 매도할 당시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한 하자보수 추급권 행사를 유보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L씨는 이같은 2심 판결에도 불복,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L씨의 청구를 또다시 기각했다.

 

<아파트 관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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