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사업자선정

내정가격으로 사업자 선정 입찰 가능여부

탱수 2015. 4. 15. 10:07

제목 : 내정가격으로 사업자 선정 입찰 가능여부

성명OOO

등록일2015.03.23 11:02:14

처리상태완료

주택건설공급과 강 정아 주무관님 귀하

안녕하십니까?

가발전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동주택단지인 아파트 대표자회의에서 주민들의 관리비 부담률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사업자(경비, 청소, 소독 등)를 선정할 때 내정가격을 산정해 입찰을 시행했을 시 내정가격에 맞지 않을 경우 유찰을 시켜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요?

2)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진행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답변내용]

예정가격을 정하고 이를 낙찰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정가격 자체가 지침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므로 예정가격에 맞지 않는 입찰가격이 유찰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가격의 상한과 관련하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16조제2항에서는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시 건축사 또는 기술사 등 관계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입찰가격 상한을 공고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 시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입찰가격의 상한을 공고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68)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 문] 2014.10.06 13:38:25

사업자선정지침 제162항의 조문을 보면 " 관리주체는 입찰공고시 건축사 또는 기술사 등 관계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입찰가격 상한을 공고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본인은 관리소장등에게 "선정지침의 지침 " 실행의 교육받을 당시 본 취지는 상한가를 적용하여 낙찰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인증된 전문가의 설계를 통해 입찰가격의 상한선 기준을 삼으라는 취지이고,

특히 "상한을 공고할 수 있다" 라는 조문은 상한가를 적용하여 낙찰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고를 해야 할 것이며, 이와 달리 입찰상한가를 낙찰자 선정과 상관없이 발주자측에서 참조하기 위함이라면 공고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숙지했습니다.

제가 숙지한 내용대로 유선상 국토교통부 담당자님 및 행복지원 상담사님께서도 설명을 해 주신바 있지만, 현재 민원발생지인 평택시에서는 해석이 무조건 "공고할 수 있다"라는 조문이 상한가를 적용하여 낙찰자 여부를 적용할지라도 공고하지 않아도 되고, 해도 된다 이기 때문에 --> 공고하지 않고 발주자측에서만 아는 상한가를 적용하여 유찰을 시킨 입찰에 대해 문제가 없다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느 해석이 맞는지 본 취지에 맞는 조문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이전에도 제16조에서 말하는 "전문가 등"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일반 민간 건설업도 해당되는지? 등을 포함 위와 같은 내용을 질의 드린바 있으나 평택시로 이관되어 아직까지 해석의 차이로 의견이 분분하오니 많은 민원에 바쁘시겠지만 국토교통부에서 기준을 꼭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질의내용>

1. 해당 아파트에서 입찰 상한가를 정하여 낙찰의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면 입찰 상한가를 공고 내용에 포함하여 공고해야 하는지?

2. 건축사 또는 기술사 등 관계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입찰가격의 상한을 공고할 수 있는데, 관련 전문가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회신내용>

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16조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각종 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 시 건축사 또는 기술사 등 관계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입찰가격 상한을 공고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 위 조항에 따라 입찰 상한가격을 정하여 낙찰의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면 해당 상한가를 입찰 공고 내용에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질의 내용에 관하여는 주택법령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별도로 명시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관계 전문가의 범위는 관련 분야 박사, 교수 등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관련 민간 업체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질 의]

입찰시 예상가 약 8백만원 이하인 업체 중에서 최저가 업체를 선정하며 8백만원 이하인 응찰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유찰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공고내용에 명시할 수 있는지?

 

[회 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6조 제2항에 따라 입찰공고시 건축사 또는 기술사 등 관계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입찰가격 상한을 공고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입찰가격의 상한이 아닌 귀 공동주택 자체적으로 예정가격을 설정해 낙찰의 기준으로 입찰을 진행하는 것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건설공급과 - 서면민원, 2014. 12. 5.>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