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사업자선정

사업자선정시 행정처분이란?

탱수 2015. 6. 25. 13:17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

-국토교통부 고시(2015년 6월)-  중에서

 

별표 4(2장 관련)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상에서 <비고>

"3. 행정처분은 법 제 54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 포함)과 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라고 규정하였다

 

   개정(안) 전의  "행정처분"은 법 제 54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 포함)만을 의미하였으나 개정(안)에는 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까지 포함하여 행정처분이라 규정함으로서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행정처분의 범위가 매우 확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관리현장에서 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관리주체소속 직원들의 주택법 위반, 사업자선정지침 위반 등으로 관리주체에 부과되는 과태료까지 모두 행정처분으로 분류.포함됨으로써 매우 주의가 요구되며, 철저한 법 준수만이 이를 방지할 수 있다.

   관리주체소속 직원들의 불찰로 인한 과태료 부과시 소속 위탁관리 본사의 영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