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령·판례·질의

외국인도 아파트 동대표 가능

탱수 2015. 7. 2. 13:07

법제처, 외국인도 아파트 동대표 가능

일정 기간 이상 아파트에 거주했다면 인정
헌법, 참정권 등 제외하고 외국인과 국민 동등

  

재외국민이 아닌 외국인도 아파트 동대표가 될 수 있을까? 최근 외국인 A씨는 아파트 동 대표가 되기 위해 선거에 나왔지만 다른 후보가 외국인은 선거에 나올 수 없다고 주장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한 것.
이에 대해 법제처는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 이상 아파트에 거주했다면 동대표가 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을 내놨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에는 공동주택 단지 동대표는 선출 공고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 단지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법제처는 “동대표의 요건으로 6개월 이상 거주하도록 한 이유는 아파트 단지의 사정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동대표가 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며 “아파트 단지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었다면 외국인이라도 동대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으나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등록과 체류지 변경 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로 갈음하는 만큼 이를 바탕으로 거주 사실에 대해 객관적 증명에 나서면 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또 “헌법은 참정권 등을 제외하고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민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다”며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는 한 외국인에 대한 제한은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외국민이 아닌 외국인도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과 체류지 변경 신고를 마친 뒤 아파트 등에서 6개월 이상 소유자(소유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거주하고 있다면 주택법 시행령(제50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법적 지위를 가진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