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사업자선정

계약이행보증금에 관한 질의

탱수 2015. 7. 23. 10:39

사업자 선정지침의 계약이행보증금에 관한 질의

성명OOO

등록일2015.03.04 16:13:19

처리상태완료

사업자 선정지침 제29조 3항에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아파트의
<재활용품 수거 계약>처럼 아파트 잡수익 관련 입찰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해야하는지요?

<재활용품 수거 계약>의 경우 낙찰업체로부터 계약기간의 총매각대금을 일괄 납부받은 방식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체결후 계약파기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계약>은 계약기간(통상 1년)의 총 매각금액을 계약체결시 받기 때문에 중도 해지를 해도 아파트의 귀책사유가 없는한 손해발생이 전혀 없지요.
또한 용역업자의 귀책사유라면 매각대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으니 아파트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가 없는데 계약이행보증금을 받아야할 필요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인 공사(용역)계약처럼 계약금과 함께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용역) 진행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불하는 방식과 <재활용품 수거계약>처럼 총매각대금을 일시불로 받고 용역계약은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따라서 모든 계약에 일률적인 계약이행보증금 적용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29조3항은 강행규정으로 명시되어 있기에 상기와 같은 예외적인 사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이행보증금 납부대상 해당 여부

<답변내용>
공사, 용역 및 단가 계약의 경우 계약이행보증금 납부대상이 되는 것이며, 물품(구입, 매각), 기타(잡수입, 보험가입)는 계약이행보증금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68)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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