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장기수선계획

승강기 부품 교체 공사비용을 수선유지비로 부과 가능한지?

탱수 2015. 7. 23. 13:54
질의: 장기수선계획상 승강기 부품교체항목 관련
해당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에 승강기 와이어로프, 도르래, 제어반, 조속기, 도어개폐장치, 레일가이드슈에 관한 내용을 삭제해 해당 부품 교체 발생시 비용을 수선유지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 장기수선계획의 승강기 부품교체항목 삭제 후 수선유지비로 부과 못해
주택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하며, 해당 주요시설은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5와 같다.
따라서,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5에 규정돼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관련 비용을 집행해야 한다. 또한 질의내용과 같이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5에 포함된 승강기 부품 교체 항목을 삭제해 해당 공사비용을 수선유지비로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주택건설공급과 - 서면민원, 2015. 4. 2.>.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