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체납 관리비

체납관리비 소송 관련 인천지방법원 판결

탱수 2015. 7. 24. 21:08

[체납관리비 소송 관련 인천지방법원 판결] 방화관리대행료·대표회의 운영비 등도 공용부분 관리비이므로 아파트 경락자, 관리주체에 납부의무 있어

판례와 뉴스 2013.12.19. 08:17

 

방화관리대행료·대표회의 운영비 등도 공용부분 관리비이므로 아파트 경락자, 관리주체에 납부의무 있어

 

방화관리대행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등도 공용부분 관리비에 해당되므로 아파트 경락자는 전() 소유자가 체납한 비용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황기선 부장판사)는 최근 인천시 I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를 경락받은 입주민 C씨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입주민 C씨는 체납관리비 및 연체료 3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인정, C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지난해 8월 이 아파트를 경락받은 입주민 C씨를 상대로 “C씨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인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관리비 98만여원과 이 아파트 전 소유자들이 지난 20098월부터 201112월까지 납부하지 않은 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비 2백여만원 등을 합친 3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인 인천지방법원 민사제51단독은 지난해 10입주민 C씨는 체납관리비 및 연체료 3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대표회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입주민 C씨는 이같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해 다른 공유자에 대해 갖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관리돼야 하고 이로 인해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간 채권을 특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마련된 특별규정이라며 피고 입주민 C씨는 이 아파트 특별승계인으로서 원고 대표회의에 전 소유자들이 납부하지 않은 공용부분 관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지난 20098월부터 201112월까지 이 아파트와 관련해 발생한 공용부분 관리비는 2백여만원이고 이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장기수선충당금, 정화물탱크청소비, 수선유지비, 생활폐기물수수료, 경비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화재보험료, 방화관리대행료, 공용부분 전기료, 선거관리운영비의 항목으로 부과된 사실이 인정된다.”이는 공용부분 관리비거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모두의 유지·관리를 위한 것이어서 명확히 구분될 수 없는 항목들이므로 이 항목들은 피고 입주민 C씨가 부담해야 할 공용부분 관리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원고 대표회의가 구하는 관리비 채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됐다.”는 피고 입주민 C씨의 주장에 대해 집합건물의 관리비 채권은 민법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에 해당되는데 원고 대표회의는 지난 20098월 분부터의 미납관리비 지급을 구하고 있고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최초의 달인 지난 20098월분 관리비의 변제기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인 지난해 7월 제기돼 피고 C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입주민 C씨는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발생한 관리비 98만여원과 이 아파트 전 소유자들이 납부하지 않은 관리비 중 공용부분 관리비 2백여만원 등을 합친 3백여만원을 원고 대표회의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