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령·판례·질의

개정된 관리규약 효력발생 시점

탱수 2015. 8. 11. 18:02

 

개정된 관리규약 효력발생 시점

성명OOO

등록일2015.01.16 10:08:37

처리상태완료

국토교통 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관리규약을 입주자등 10분의 1이 제안하고 입주자등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받아 개정하였습니다. 이때 개정된 관리규약이 효력이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를 받은 시점인지, 개정 확정 공고를 한 시점인지, 관리규약 부칙에 정해진 날짜인지,개정 관리규약을 관할관청에 제출한 시점인지, 관할관청이 검토후 신고를 수리한 시점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의 회신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우리부에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신내용>
ㅇ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주택법 시행규칙 제24조).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에 대하여 법제처에서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판단한 바 있으므로(붙임 법제처 법령해석, ‘12.4), 관리규약의 개정사항은 관련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정 과정의 적법 여부 등을 심사, 수리하였을 때 완전하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공영만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택법령의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자주하는 질문(FAQ)」(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 주택토지실→주택건설공급과)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