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청소 수의계약 관련 문의
공동주택 정화조 청소 관련 문의
성명OOO
등록일2014.08.22 11:46:51
처리상태완료
[질의사항]
안녕하세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르면 공동주택 200만원 이상 정화조 청소 시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구의 정화조 청소 여건이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해당 구의 분뇨오니 처리장의 처리용량이 부족하여 구의 분뇨수집, 운반 업체별로 일 처리입고량을 제한하고 있어 대용량 정화조의 경우 1개 업체가 단독으로 청소할 수 없어, 여러개의 업체가 공동작업을 해야하는 상황이며 청소수수료는 지자체 조례로 정한 공공요금의 개념임)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빠른 시일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ㅇ 답변내용
정화조오물수수료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경쟁입찰의 대상이 아니며,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판단됨니다.(주택법 제45조제3항 및 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3항)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