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대표회의의 보궐선거시 후보자가 6개월이상거주요건
초대대표회의의 보궐선거시 후보자가 6개월이상거주요건에 해당되는지요?
성명OOO
등록일2014.12.15 14:53:55
처리상태완료
당단지는 입주3년8개월차이나 미분양이 많아 2013년도 말에 겨우 과반이 입주하게되어 2014.1월에서야 초대대표회의를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18명정원이나 현재 11명이 선출되어있고 계속하여 입주중이므로, 미선출된동의 동대표를 선출코자 보궐선거를 하고자 하는데 이경우 후보자의 자격에 당단지에 6개월이상거주요건이 해당이 되는지요? 참고로 당단지는 입주4년차이지만 아직도 입주율이 66.5%에 불과하고 현재도 입주진행중인 단지입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우리부에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신내용>
ㅇ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서 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조건을 제외합니다. 다만 최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결원이 생겨 입주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후에 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을 마친 후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에 한하여 보궐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공영만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택법령의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자주하는 질문(FAQ)」(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 주택토지실→주택건설공급과)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