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의 궐위로 정족수 부족시의 운영

탱수 2015. 12. 3. 13:03

입주자대표회의 궐위로 정족수 부족시의 운영

성명OOO

등록일2015.07.16 19:17:09

처리상태완료

2015년 5명을 정원으로 구성신고된 입주자대표회의가 6월 3명의 사퇴로 궐위되어 현재 2명의 동별 대표자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최소 구성인원이 4명으로 규정 되어 있습니다. 궐위로 인해 일시적으로 구성원이 3명이 된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이 가능하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보았습니다.
[질의]
최초에 5명으로 구성신고되어 운영하여오던 입주자대표회의가 3명의 동별대표자의 사퇴로 2명이 되었고 보궐선거를 통해 4인이상으로 구성되면 문제가 없겠으나
1명의 동별대표자만 보궐선거로 당선되어 3명이 되었을 때도 궐위로 인해 일시적으로 구성원이 3명이 된 경우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이 가능한 것인지요?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우리부에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신내용>
ㅇ 입주자대표회의가 4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후 그 일부가 궐위되어 일시적으로 3명이 된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이 가능합니다(법제처 법령해석, 2014.11). 따라서 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정원 5명 중 5명으로 구성된 후 그 구성원의 일부가 일시적으로 3명이 된 경우에도 정원 5명의 과반수인 3명의 찬성으로 의결 가능하므로, 질의와 같이 최초 구성원이 4명 이상 구성되었다면 현재 3명의 구성원으로 의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공영만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택법령의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자주하는 질문(FAQ)」(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 주택토지실→주택정책관→주택건설공급과)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