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동 대표 2회 이상 중임 가능
주택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5층 이하 안전점검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동주택 안점점검의 대상 확대, 동별 대표자의 중임제한 완화,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항목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2월 15일)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6, 7월에 공포된 「주택법」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일부 제도를 보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에 대한 전문기관 안전점검 대상 확대
ㅇ 의무관리대상인 15층 이하의 공동주택도 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경과되었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안전등급이 C․D․E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공동주택과 같이 전문기관 등의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였다.
ㅇ 안전점검 관련 규정은 ’16.1.25.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재해․재난 등으로부터 공동주택 입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②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중임 제한요건 완화
ㅇ 한번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한 동별 대표자를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회의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다면, 중임제한에 해당하는 자도 후보자가 되어 선거구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출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중임제한 관련 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그간 동별 대표자 선출이 어려웠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상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③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항목 규정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