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사업자선정

사업자선정 입찰공고시 최근3년간의 의미?

탱수 2015. 12. 22. 15:07

제목 : 사업자선정지침관련 문의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개정 2015.11.16)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해설서)에 의하면 경쟁입찰시(제한경쟁입찰 , 적격심사제)"사업(관리)실적"을 정하여 제한하거나 배점을 달리 할수 있는바 이때 사업실적은 "완료실적"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완료실적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 사항 있어 질문드리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 2015121일자로 제한경쟁으로 입찰공고시 제한사항 중 "사업실적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3년간 공동주택 경비용역업무 실적이 20개단지 이상인 업체"로 제한하여 입찰공고를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아래 실적증명 중 유효한 실적에 대해 혼란이 있습니다.

 

1)이때 최근 3년의 의미 : 2012.12.1~2015.11.30 이것이 맞는 것인지요?

2)경비용역계약기간이 입찰공고일 전에 체결하여 계약종료일이 입찰공고일 이후인 경우 유효한 실적인지요?(계약기간 201571~2016630. 1)

3)경비용역계약기간이 입찰공고일 전에 체결하였지만 공고일로부터 3년전에 체결하고 계약종료일이 3년 이내인 경우 유효한 실적인지요?

(계약기간 201211~20121231. 1)

4) 계약기간을 2년으로 체결하였을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1년은 경과하고 나머지 1년이 진행중인 계약일 경우 유효한 실적인지요? (계약기간 201471~2016631. 2)

 

긴급한 사안이오니 빠른 답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담당자(연락처)

전성이 (0442013368)

신청번호

1AA-1512-090106

접수일

2015-12-21 13:46:31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512-230132

 

처리 예정일

2015-12-29 23:59:59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5-12-22 14:50:15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질의요지>

제한경쟁입찰의 사업실적 제한 관련

 

<질의번호별 답변>

1,3. 최근 3년간의 실적은 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들어, 2015.12.1에 공고하였다면, “2012년부터 제출서류 마감일까지 완료된 실적을 인정합니다. , 계약종료일이 2012.1~12월인 계약은 모두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2,4. 실적은 완료실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계약체결 후 착수 전이나 진행중인 실적은 완료실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6.6월 계약종료 예정이라면 현재 진행중인 실적이므로 완료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68)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2015-784) 해설서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훈령, 예규, 고시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