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선정 입찰공고시 최근3년간의 의미?
제목 : 사업자선정지침관련 문의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개정 2015.11.16)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해설서)에 의하면 경쟁입찰시(제한경쟁입찰 , 적격심사제)시 "사업(관리)실적"을 정하여 제한하거나 배점을 달리 할수 있는바 이때 사업실적은 "완료실적"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완료실적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 사항 있어 질문드리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 2015년 12월 1일자로 제한경쟁으로 입찰공고시 제한사항 중 "사업실적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3년간 공동주택 경비용역업무 실적이 20개단지 이상인 업체"로 제한하여 입찰공고를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아래 실적증명 중 유효한 실적에 대해 혼란이 있습니다.
문1)이때 최근 3년의 의미 : 2012.12.1~2015.11.30 이것이 맞는 것인지요?
문2)경비용역계약기간이 입찰공고일 전에 체결하여 계약종료일이 입찰공고일 이후인 경우 유효한 실적인지요?(계약기간 2015년 7월 1일~2016년 6월 30일. 1년)
문3)경비용역계약기간이 입찰공고일 전에 체결하였지만 공고일로부터 3년전에 체결하고 계약종료일이 3년 이내인 경우 유효한 실적인지요?
(계약기간 2012년 1월 1일~2012년 12월 31일. 1년)
문4) 계약기간을 2년으로 체결하였을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1년은 경과하고 나머지 1년이 진행중인 계약일 경우 유효한 실적인지요? (계약기간 2014년 7월 1일~2016년 6월 31일. 2년)
긴급한 사안이오니 빠른 답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담당자(연락처)
전성이 (0442013368)
신청번호
1AA-1512-090106
접수일
2015-12-21 13:46:31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512-230132
처리 예정일
2015-12-29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5-12-22 14:50:15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질의요지>
제한경쟁입찰의 사업실적 제한 관련
<질의번호별 답변>
1,3. “최근 3년간”의 실적은 “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들어, 2015.12.1에 공고하였다면, “2012년부터 제출서류 마감일까지 완료된 실적”을 인정합니다. 즉, 계약종료일이 2012.1월~12월인 계약은 모두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2,4. 실적은 “완료실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계약체결 후 착수 전”이나 “진행중”인 실적은 완료실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6.6월 계약종료 예정이라면 현재 진행중인 실적이므로 완료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68)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015-784호) 해설서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훈령, 예규, 고시’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