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장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 없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수당 청구 관련 질의
귀부의 무궁한 발전과 항상 민원처리에 신속하고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최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연장(휴일,야간)근로와 관련한 연장(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 귀부서의 질의회신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로 유권해석사례 공문이 접수되어 재차 확인하고자 하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접수된 공문 내용대로라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경우 (일 8시간, 주40시간 근로계약)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휴일)근로를 제공하더라도 노사 당사자가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근로계약)이 없는 한 연장(휴일)근로수당 지급대상에 포함 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사항]-근로계약 : 일 8시간, 주40시간 약정했을 경우(주휴수당 지급)
1.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을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제4호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인정할 경우 연장(휴일)근로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100%)은 지급하였고 다만 연장근로 가산수당(50%)만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 유권해석이 변경되었는지요? 즉,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연장근로수당(100%) 자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2. 야간에 아파트 비상상황 발생시 출근하여 야간(22:00~06:00) 근무(연장근로)를 할 경우에도 야간근무수당(100%)과 가산수당(50%)을 지급하지 않는 것인지요?
[고용노동부 답변]
처리기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담당자(연락처)
정미영 (07043526220)
신청번호
1AA-1601-047541
접수일
2016-01-12 10:54:08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601-109772
처리 예정일
2016-01-27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6-01-15 18:00:59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우선 혼선을 초래하게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실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1일8시간 또는 1주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경우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 근로기준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처럼 근로시간, 휴일, 휴게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바,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위반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 이때, “관리 ․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관하여 경영자와 일체적인 입장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①노무관리 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② 자신의 근로에 대하여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출.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가의 여부, ③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관리소장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무실태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즉 아파트 관리소장이라는 직책만으로 일괄적으로 판단되어질 부분이 아니라 귀 아파트 관리소장이 위 기준에 따라 직원들의 인사고과와 근태관리 등 노무관리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직무수행에 대하여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등 사실상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 업무를 주된 업무내용으로 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관리감독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만약 관리감독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아래의 행정해석에 따라 비상상황 발생에 따른 것이라 하더도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다만, 위 관리감독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해 초과근로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있다면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참조 (아파트 관리소장이 아파트 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 · 감독하는 자라면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다. 2005-05-09 근로기준과-2528)> → 참고적 해당 행정해석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행정해석임을 알려드립니다.
4. 위와 같이 대법원 판례 및 행정해석은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나,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말라는 규정이 아니므로, 아파트관리소장에 대하여 관리감독자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하다면 관리소장의 재량에 의한 연장, 야간근로 여부에 따라 사업장 자체적으로 수당지급여부를 검토하시여 결정하는 부분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담당자 정미영(070-4352-6220)에게 문의하시면 추가로 정성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