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수입, 승강기사용료 수입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민원 신청내용
제목 :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질의
내용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국세행정에 동참하기 위하여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하여 모든 세무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 아파트는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잡수입 중 임대료수입, 알뜰장수입, 게시판 광고료 수입, 한전 전기검침대행 수수료 수입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 성실히 신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아래 질의항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아파트 주민들의 이의제기와 혼란이 있어 질의하오니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사항]
1. 당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들이 인테리어 공사나 이삿짐 운반 시(일상적 이용 제외) 아파트에 설치된 승강기를 사용할 경우 입주민에게 직접 승강기 사용료 명목의 일정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승강기 사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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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들이 소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차량을 당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1세대 1차량 초과분에 대하여 일정금액의 주차장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부천세무서 법인납세과
담당자(연락처)
임욱 (032-320-5428)
신청번호
1AA-1602-079852
접수일
2016-02-19 15:20:10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602-209095
처리 예정일
2016-03-10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6-03-10 09:57:38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류'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경우 과세대상[서면-2014-부가-21297(2015.1.25.)참고]이므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외에 별도로 징수하는 1가구 2차량 등에 대한 주차장 사용료, 관리비 외에 별도로 징수하는 승강기 사용료는
수익사업[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30(2004.11.24)참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해당문서를 첨부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기 바라며, 기타 추가적인 세금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126)나 부천세무서 법인세과 윤애림(032-320-540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04-20150619.hwp
첨부파일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30-20041124.hwp
첨부파일 서면-2014-부가-21297-20150125.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