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사업자선정

기존사업자와 재계약(수의계약) 질의

탱수 2016. 4. 4. 14:46


주택관리업자 및사업자선정 지침 재계약관련.hwp



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 재계약관련 문의

 

접수번호

1AA-1603-170316

접수일자

2016.03.30

 

질의내용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2015년도에 승강기유지관리업체 공개경쟁입찰을 시행을 해서 2번 유찰이 된후 수의 계약(계약기간1)A라는 업체하고 했습니다. 2016년도에 계약만료가 되었는데 재계약을 해도 되나요? 아니면 공개경쟁입찰을 다시 시행을 해야 하나요?

 

02.민원처리 내용

전자민원내용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 주택토지실 > 주택정책관 >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전성이

전화번호 044-201-3368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질의요지> 1. 기존 승강기 유지 용역 사업자와의 재계약 절차

<답변내용> 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별표2] 수의계약의 대상 제9호에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사업자(별표7의 사업자로서 공사 사업자는 제외한다)의 사업수행실적을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 다시 계약이 필요하다고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한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승강기 유지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실적을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관리규약에 해당 절차가 명시된 경우로 한정됨)”에 따라 평가하여 다시 계약이 필요하다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와 다시 승강기 유지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68)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2015-784) 해설서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훈령, 예규, 고시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민원요지 : 공사,용역 등의 시업자 재계약관련 문의드립니다.

 

접수번호 1AA-1604-014749

접수일자 2016.04.04

 

질의내용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주택관리업자는 재계약관련 사항은 있지만 용역사업자에 대한 재계약 규정이 없어 관리소장께서 수의계약은 안되고, 입찰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모든 공동주택 관리규약과 국토부 지침에 기존 사업자는 재계약시 수의계약 가능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없으면 상위법을 적용 받아 수의 계약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는 해당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해당부분 첨부 합니다.

 

02.민원처리 내용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 주택토지실 > 주택정책관 >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임재필

전화번호 044-201-3380

 

회신내용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공동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내용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용역사업자 재계약에 대한 규정이 없을 경우 기존 용역사업자와의 수의계약 여부 문의 2. 회신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별표2] 9호에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사업자(별표7의 사업자로서 공사 사업자는 제외한다)의 사업수행실적을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 다시 계약이 필요하다고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한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사업자의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여 다시 계약이 필요하다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입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부칙 제2조에서 “[별표2] 9호에 따른 기존 사업자의 사업수행실적 평가 절차에 대하여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이 지침 시행일 이후 3개월 이내에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표2] 9호에 따른 관리규약 개정이 필요한 경우, 동 지침의 시행일인 ‘15.11.16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16.2.16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 '16.2.16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16.2.17 이후에는 동 지침 [별표2] 9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임재필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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