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입찰시 입찰서 우편, 방문제출 가능 여부
민원요지
전자입찰인 경우에도 추가로 입찰서를 우편 등 비전자적인 방법으로 받을수 있는지
접수번호 1AA-1603-039119
접수일자 2016.03.09
질의내용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제출서류 중 입찰서를 제외한 서류를 우편이나 방문 등 비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전자입찰인 경우에 추가로 입찰서를 우편 등 비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하게 하는게 위배되는 건가요?
민원처리 내용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 주택토지실 > 주택정책관 >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전성이
전화번호 044-201-3368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질의요지> 전자입찰 시 입찰서를 우편이나 방문 등 비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하게 하는 것의 적합성 여부
<답변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6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에서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제출서류 중 입찰서를 제외한 서류를 우편이나 방문 등 비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입찰 시 입찰서(“입찰가격과 관련”된 입찰서의 구비서류 포함)를 제외한 나머지 제출서류는 사실관계 확인 등을 미리 검토하기 위하여 발주처인 공동주택의 판단에 따라 우편이나 방문 등 비전자적인 제출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받을 수 있으나, 입찰서(“입찰가격과 관련”된 입찰서의 구비서류 포함)를 우편이나 방문 등 비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하게 하는 것은 동 지침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68)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