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령·판례·질의

29.승강기유지보수비 세대부과 여부

탱수 2010. 7. 22. 12:27
승강기 유지보수비 세대 부과 여부
 성명  등록일  2007.08.23 16:16:4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 아파트 승강기 전기료는 1, 2층 세대에 한해 전기료를 부과하지 않고
승강기 유지보수비는 전세대에 부과하고 있으나 저층(1,2층)세대에서 사용하지 않는 승강기 유지 보수비를 부과하는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민원이 제기 되는바 부과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조속한 시일에 회신하여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주택법」 제44조제2항에서 입주자는 공동주거생활의 질서유지 및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1호에서 관리비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보관 등에 대하여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3호에서는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은 저층세대의 승강기유지비는 관리규약이나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에서 정하여 감면 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신드린 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 배성희)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