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재공고 후 기존 제출서류 인정 여부
아파트에서 공사,용역 등을 재입찰 실시할 경우
1차 입찰시 참가 신청하여 서류를 제출한 업체는 동일한 입찰 서류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나요?
<질의요지>
재공고 후 기존 제출서류 인정 여부
<답변내용>
발주처인 공동주택에서 1차 공고와 동일한 내용으로 재공고하면서 기 제출된 업체의 서류를 이미 제출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공고문에 명시하였다면 기존 제출서류를 인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요지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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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1AA-1409-007856 | 접수일자 | 2014.09.02 |
질의내용 | |||
사업자 선정 입찰(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제)과정에서 1차 입찰시 1개업체 입찰서류제출(입찰서 및 기타제출서류)로 유찰되어 2차 입찰과정에서 1차에 입찰한 1개업체의 입찰서류를 2차 입찰서류제출(입찰서 및 기타제출서류)로 볼수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처리 내용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 주택토지실 > 주택정책관 > 주택건설공급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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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남일 |
전화번호 | 044-201-3917 |
회신내용 |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ㅇ 답변내용 사업자 선정을 위한 1차 입찰이 유찰되어 재입찰 공고 할 경우 1차 입찰시 제출하였던 입찰서 및 입찰서류는 재입찰시 다시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재입찰 공고시에 1차 입찰에 참여하였던 업체는 입찰서류(입찰서 제외)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공고 할 경우에는 다시 입찰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