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특수건강검진
근로자 특수건강검진
□ 특수건강검진 목적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병 조기 발견 및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
□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공동주택의 야간근로자(경비원, 당직기사)등이 해당됨
• 야간작업(2종)
가.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까지 계속되는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나.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 시행일
▶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2014년 1월 1일
▶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2015년 1월 1일
▶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2016년 1월 1일
□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2의3]
▶ 신규입사자 : 배치전 검진, 배치후 6개월 이내 검진, 이후 12개월 주기로 검진
▶ 재직자 : 첫 특수건강검진 받은 이후 12개월 주기로 검진
□ 특수건강검진 비용
▶ 비용부담주체 : 사업주
⇒ 특수건강검진은 사업주의 의무로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함
▶ 비용 : 3만8천원~4만원, 검진기관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과태료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시행령 제48조 별표13]
▶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1,000만원이하 과태료
⇒ 근로자 1명당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위반시 15만원
▶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 해당 근 로자에게 과태료 부과
⇒ 근로자 1명당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위반시 1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