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금품 등 제공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①사업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
1.
2.
3.
4.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물품. 금품. 발전기금 등을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직원을 포함한다) 등에게 제공한 자
[질의회신 사례]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관한 문의
등록일2015.11.11 11:57:53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제한경쟁입찰의 방법 중 적격심사의 방법으로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기로 하였으며, 총5개의 위탁관리업체가 응찰하였습니다.
적격심사제로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과정에서,
1. A업체가 최고점을 얻었으며 나머지 4개 업체는 차등을 두고 배점이 되었습니다.
선정지침을 따르면 당연히 A업체에 낙찰되어야 하나, 선정과정(입찰공고 시 부터 개찰 및 낙찰)중에 A업체가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및 입주자등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2. 이는, 국토교통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중 중대한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참가자격의 제한 중,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물품ㆍ금품ㆍ발전기금 등을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직원을 포함한다) 등에게 제공한 자)], 적격심사 최고점을 받은 업체가 입찰의 무효에 해당되므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업체선정에 대한 결과를 의결하고 입찰결과 통보 전까지 적격심사평가 결과 최고점을 받았다 하여 낙찰업체로 봐야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3. 또한,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심사 중 A업체가 참가자격 제한으로 인해 입찰에 무효에 해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최고점으로 심사가 되어 우선 순위의 위치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직의 지위에 있는 동별대표자가 당일 입주자대표회의 후 A업체로 되었다(A업체로 낙찰되었다)라고 말한 것이 입찰결과에 대한 낙찰통보로 써 유효한지에 대해 질의입니다.
4. A업체를 포함하여 총5개 위탁관리업체가 제한경쟁입찰에 응찰하여 A업체가 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여 입찰의 무효에 해당한다면,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한 재입찰공고를 하지 않고 입찰에 응찰한 나머지 위탁관리업체 4개사를 대상으로(4개 업체 모두 입찰 공고 시 명시한 제출서류 등의 미비점 없음) 적격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주택관리업자 선정지침 위반사항이 아닌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5. 상기 질의 4.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적격심사를 거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A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업체 중 최고점을 얻은 업체를 낙찰업체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상기 질의에 대해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지자체로 질의사항을 이관하지 말아주시기 바라며 명쾌하고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질의요지>
1. 낙찰업체 선정 방법
2. 입찰 유무효 여부
<답변내용>
1. 발주처인 공동주택에서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참가자격을 충족한 업체 가운데, 동 지침 [별표3] 입찰의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인지를 검토하여 “입찰의 성립” 여부를 우선 판단한 후, 입찰이 성립되었다면 “유효한 입찰 가운데” 기 공고된 낙찰방법의 기준에 따라 낙찰업체를 선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 입찰의 성립 : 유효한 입찰이 2개 이상(제한경쟁입찰의 경우에는 3개 이상)인 경우
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물품, 금품, 발전기금 등을 사용자,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직원을 포함한다) 등에게 제공한 자는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가한 경우 그 입찰을 무효로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물품 등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일부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업자는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가한 경우 그 입찰은 무효가 되므로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68)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