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단일계약 아파트 종합계약으로 부과시 불법여부
단일계약 아파트 종합계약으로 부과해도 불법 NO
끊임없는 민원 제기…하급심 판결 또 나와
아파트 전기료 부과체계를 둘러싼 관리현장에서의 잡음이 아직도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한전과 체결한 전기공급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입주민에게 요금을 부과했더라도 이는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하급심 판결이 또 나왔다. <관련기사 제932호 2015년 6월 3일자 게재>
대전지방법원 민사2부(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는 최근 대전시 유성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는 종합계약방식으로 전기공급을 받아오다가 2002년 8월경부터 단일계약방식으로 변경해 지금에 이르고 있으며, 이후에도 가구별 전기료 부과 시 종전처럼 주택용 저압요금 단가를 적용·부과해왔다.
이를 두고 입주민 A씨는 “가구별 전유부분 전기료는 가구별 사용량에 입대의가 한전에 실제 납부하고 있는 요금인 주택용 고압요금의 단가를 적용해 사용량에 다른 금액을 납부하게 하고, 나머지 공동전기료는 총액을 각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납부토록 해야 함에도 입대의는 가구별 전기료에 주택용 저압요금 단가를 적용해 초과 징수한 후 초과징수 금액을 공동전기료로 충당했다”며 “이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종합계약방식’은 가구별 전기사용량에 대해서는 주택용 저압요금 단가를, 공용부분 전기사용량에 대해서는 일반용 고압요금 단가를 적용해 산출한 전기료를 부과·징수하는 방식이고, ‘단일계약방식’은 가구별 전기사용량과 공용부분 전기사용량을 구분하지 않고 아파트 전체 전기사용량을 가구 수로 나눈 다음 주택용 고압요금 단가를 적용해 산출한 전기료에 다시 가구 수를 곱한 금액을 부과·징수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입대의가 한전과 단일계약방식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가구별 전기료를 산정함에 있어 주택용 저압요금단가를 적용했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
단일계약방식에 따른 주택용 고압요금 단가는 입대의와 한전 사이에 적용되는 전기료 부과방식일 뿐이고 아파트 전체에 대해 부과된 전기료를 어떤 기준에 따라 가구별 전기료와 공동전기료로 나눠 가구별로 분담시킬 것인지는 이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에 아무런 정함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
재판부는 또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종합계약방식을 적용한 것에 비해 승강기 전기료를 공제한 나머지 공동전기료 상당의 이득을 봤으며,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징수한 전기료 합계가 한전으로부터 부과받아 납부한 전기료를 초과하지도 않는다고 인정했다.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공동전기료에 관해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단일계약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이 규정만으로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특히 아파트 관리규약상 가구별 전기료에 관해 ‘월간 가구별 사용량을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전의 요금업무 처리지침에도 아파트 자체 내의 호별 배분은 고객의 자치규약 등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의 경우 단일계약방식을 적용해 종합계약방식을 적용하는 경우보다 전기료가 절감됐고, 단일계약방식을 적용하는 상황에서 가구별 전기료 및 공동전기료를 산출하는 방법의 선택은 결국 절감된 전기료에 의한 이득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의 문제로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와 비교해 특정 가구는 이득을 보고 나머지 가구는 손해를 보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한 방법을 선택한 것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방법을 선택한 것은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더욱이 요금 단가에 누진제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어떤 것이 가장 정당한 방법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일계약 아파트에서 가구별 전기료 산정에 주택용 저압요금 단가를 적용할 경우에는 공동전기료 비중이 낮아져 전기료 절감 혜택이 전체 가구에 고루 돌아가나, 주택용 고압요금 단가를 적용할 경우에는 공동전기료 비중이 높아져 전기사용량이 적은 가구들은 전체 전기료 절감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료 부담이 가중되는 반면, 전기사용량이 많은 일부 가구들은 전기료 부담이 감소하게 되는데 입대의는 이 같은 불합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 주택용 저압요금 단가에 따라 가구별 전기료를 산정해왔다고 인정했다.
이로써 재판부는 “입대의는 입주민들로부터 주택용 저압단가를 적용해 발생하는 잉여금으로 공동전기료를 납부했고 남는 금액은 가수금 잔액명세서에 ‘전기료 차액분’으로 명시해 가수금으로 관리했으며, 가구별 전기사용량이 적어 한전이 아파트 전체에 부과한 전기료보다 입대의가 실제 각 가구에 부과해 징수하는 전기료가 적은 경우 가수금으로 충당했다”며 입주민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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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단일계약 불구 종합계약 부과 ‘선택사항’
관리규약에 명시해 분쟁 불씨 사전에 차단해야
지자체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사용료의 가구별 부담액 산정방법’
전기 등의 사용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약관에 따르되
관리주체는 사용료 징수 대행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거나
당월 공동사용료 또는 익월 사용료에서 차감해야 한다.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2002년 6월 아파트 전기공급 계약방법 중 하나로 ‘단일계약’을 도입하면서 일반적으로 공용전기 사용량이 낮은 아파트 단지에서는 전체 전기사용료를 부담하는 데 있어 종전 종합계약을 체결했을 때보다 유리한 상황이 됐다. 그러나 한전과 단일계약을 체결한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개별 입주민의 전기사용료를 산정하면서 한전과 체결한 단일계약방식으로 요금을 부과할 경우 전기사용량이 많은 가구가 더 유리해지는 불합리한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는 이유로 종합계약으로 요금을 산정해 입주민에게 부과해오고 있다. 다만 이렇게 부과하다보면 차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 차액의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아파트 단지에서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1년 초 감사원이 발표한 ‘공동주택 관리비 부과 및 집행실태’ 특정감사 결과에서도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아파트 단지에서 종합계약보다 유리한 단일계약으로 계약방식을 변경하고도 가구별 전기요금은 종합계약 방식으로 부과, 징수한 요금이 한전으로부터 고지받은 요금보다 많아지자 공용전기료를 모두 공제하고도 잉여금이 발생, 이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환하거나 직원 단합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당시 감사원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장충금을 사용자가 과다 납부한 전기요금에서 적립하는 등 장충금 적립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관련 지자체에 통보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를 개선하지 않은 아파트 단지가 있어 해당 아파트 입주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전과 단일계약을 체결한 경남 창원의 L아파트 입대의는 지난 8월에서야 2012년 3월분부터 2013년 10월분까지 1년 8개월 사이에 발생한 전기요금 부과차액 약 1억9,500만원을 입주민에게 환급해주기로 의결했다. 이는 관할관청의 공동주택 관리실태 특별 점검 결과에 의한 행정지도에 따른 조치로 알려졌다.
한전에 따르면 2014년 9월 말 현재 전국 아파트 중 한전과 단일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곳은 1만754개 단지, 종합계약은 6,904개 단지로 단일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단지가 종합계약보다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단일계약 아파트를 대상으로 샘플링 조사를 한 결과 ▲종합계약으로 부과할 경우 차액이 발생해 단일계약으로 부과한다는 단지 ▲관리규약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종합계약으로 부과하고 차액은 다시 입주민에게 환급해준다는 단지 ▲관리규약에 명시한 후 종합계약으로 부과하고 차액은 공동전기료에서 차감하는 단지 ▲관리규약에 근거규정은 없지만 종합계약으로 부과해 차액이 발생,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적립하고 있는 단지 등으로 구분됐다.
서울, 경기, 인천, 충남, 전북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한전과의 계약은 단일계약으로 하면서 개별 입주민에는 종합계약에 의해 사용료를 징수함에 따른 입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 이들 지자체가 개정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보면 ‘사용료의 가구별 부담액 산정방법’에서 조항을 신설해 전기 등의 사용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약관에 따르되 관리주체는 사용료 징수 대행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거나 당월 공동사용료 또는 익월 사용료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지 않은 지역의 아파트에서도 입주민들의 이 같은 민원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관리규약을 개정, 부과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월 공동사용료에서 차감해 정산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거나 단일계약의 경우 가구별 전기료는 주택용 저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관리규약에 못 박아 놓은 단지도 있다.
개별 입주민에 대한 전기료 부과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면서 입주민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도 줄을 잇고 있다.
마근화 yello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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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되는 판례입니다]
단일계약임에도 주택용 저압요금 적용해 세대별 전기료 부과했다면 입주민, 계약상 초과 전기료 납부의무 없어대전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 이인영 기자|승인2015.07.20 10:50|(1064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전과 체결한 단일계약방식의 전기공급계약과 달리 관리규약을 개정해 주택용 저압요금을 적용, 세대별 전기료를 부과했다면 입주민은 한전 약관상 고압단가 적용시 산출한 요금보다 초과하는 전기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장진훈 부장판사)는 최근 충남 서천군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입주민 B씨의 피고 대표회의에 대한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의 전유부분 전기사용요금 채무 중 전기사용량에 한전 전기공급약관상의 주택용 고압단가를 적용해 산출한 요금을 초과하는 28만여원 및 이에 대한 연체료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원고 B씨의 피고 관리소장 C씨에 대한 항소는 기각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지난 2001년 6월 분양 당시부터 한국전력공사와 체결된 단일계약방식에 의한 전기공급계약을 유지해오다가 지난 2012년 6월 절전을 유도하려는 취지에서 한전과 체결한 전기공급계약의 내용과 달리 전유부분에 대해 주택용 저압전력요금을 적용해 부과키로 결의했고, 같은 해 10월에는 관리규약 중 세대 전기료 부분을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한전의 전기공급약관 중 주택용 저압요금에 따라 산정한다’는 내용으로 전체 세대 2/3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 관리규약을 개정했다. 이에 입주민 B씨는 지난 2013년 8월 “한전과 단일계약방식에 의한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했으나 세대별 전기료만 주택용 저압단가를 적용해 산정·징수하는 내용으로 관리규약을 개정을 한 것은 무효이고, 관리규약 개정을 근거로 징수하는 전기사용료를 납부할 책임이 없다.”며 이 아파트 대표회의와 관리소장 C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제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지난 2013년 11월 “원고 B씨의 피고 관리소장 C씨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며 “관리규약 개정자체는 입주민 등의 자치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주택법령의 내용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무효로 보기 어려우므로 관리규약 개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 B씨의 피고 대표회의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아파트 관리규약의 개정은 주택법령의 내용에 반할 뿐만 아니라 사적자치의 원칙에 위배되고 원고 입주민 B씨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무효”라며 “피고 대표회의가 세대별 전기사용료를 주택용 저압요금에 의해 임의로 산정한 것은 세대별 사용량에 따라 개별적으로 산정되는 전유부분의 전기료와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일률적으로 산정되는 공동전기료를 구분하지 않고 일부 세대의 공동전기료를 타 세대의 전유부분 전기료에 전가시켜 부과하는 방식으로써 부당하므로, 전유부분에 주택용 고압요금단가를 적용해 산출한 요금을 초과한 금원 상당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대표회의는 전기공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입주민을 대행해 사용료를 납부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고 임의로 한전과 체결한 전기공급계약과 달리 전기료를 산정해 입주민에게 부과할 권한은 없다.”며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는 한전의 전기공급계약 약관이 정하지 않은 공동전기요금의 세대별 부담방법 등에 관해 정할 수 있을 뿐, 이미 관리규약과 별도로 한전과 단일계약방식에 의한 전기공급계약에 따라 전유부분의 전기요금은 주택용 고압전력요금을 적용해 산출키로 한 이상, 이 계약내용과 달리 규약을 개정해 전유부분에 주택용 저압단가요금을 적용해 전기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고 대표회의는 규약 개정을 통해 단가가 더 높은 주택용 저압요금에 따라 전유부분 전기료를 산정·부과하고 저압요금에 따른 부과에 의해 발생한 잉여금을 공동전기료 명목으로 지출해왔다.”며 “이같은 전기요금 부과방식은 각 세대가 공평하게 부담해야 할 공동요금을 일부 세대의 전유부분에 포함시켜 징수함으로써 공동요금의 상당부분이 일부 세대에 전가되는 효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제1심 판결 중 원고 B씨의 피고 관리소장 C씨에 대한 청구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 B씨의 피고 C씨에 대한 항소는 기각한다.”며 “피고 대표회의에 대한 청구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B씨의 피고 대표회의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를 인용한다.”고 판시했다.
<아파트관리신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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