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겸직금지)
[별표 1]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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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기 준 |
1. 기술인력 | 다음 각 호의 기술인력. 다만,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관리업무의 일부를 해당 법령에서 인정하는 전문용역업체에 용역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가.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승강기자체검사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 1명 이상 나. 해당 공동주택의 건축설비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전기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할 기준 인원 이상의 기술자 |
2. 장비 | 가. 비상용 급수펌프(수중펌프를 말한다) 1대 이상 나. 절연저항계(누전측정기를 말한다) 1대 이상 다. 건축물 안전점검의 보유장비: 망원경, 카메라, 돋보기, 콘크리트 균열폭 측정기, 5미터 이상용 줄자 및 누수탐지기 각 1대 이상 |
비고: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간, 기술인력 상호간에는 겸직할 수 없다. 첨부 기술인력간 겸직 관련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간의 겸직은 금지되는 것이며, - 관계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상호간의 겸직 또한 입주자등의 재산보호와 안전확보를 위하여 금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할 기술인력이 특정 자격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일정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기술인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 건축설비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고 입주자등의 재산보호 및 안전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판단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술인력을 규정하는 법령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겸직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내용은 공문이나 전자문서로 받은 것이 아니고 해석을 받은 자료이므로 단지의 적용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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